[요지] 법소정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신청한 경우는 물납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법소정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신청한 경우는 물납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씨 OOOO파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납부기한이 92.11.30 인 증여세고지서(2,607,033,770원)를 91.11.1 수령한 다음 93.7.5 물납신청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물납신청되었다는 이유로 93.7.30 물납불허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4 심사청구를거쳐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 및 제34조의7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증여재산중 부OO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0,000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OO과 유가증권에 의한 증여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0조, 제32조 및 제42조를 모아보면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신고시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종중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 OO외 12필지 임야 25,289㎡ 및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 외 1필지 전 449㎡를 91.9.17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바 있는데, 처분청이 92.11.2 납부기한을 91.11.30 로 정하여 증여세 2,607,033,7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92.11.26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92.12.30 연부연납을 허가 받았다가, 93.7.5 연부연납신청허가철회 및 전액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93.7.30 물납불허를 통지받은 바와 같이 쟁점이 된 증여세 납부기한(91.11.30)이 경과된 다음인 93.7.5 물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우리세법상 조세납부는 금납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되 그 물납요건을 ① 증여된 부OO이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② 증여세액이 2,400,000원 이상이고, ③ 법정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물납요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정기한(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물납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