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
[요지]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이 93.7.16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한 바 있고, 93.7.20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인 93.7.20부터 60일 내인 93.9.18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3.9.20 자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