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9.25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연립주택 건물 62.08㎡ 및 대지 64.0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하여 92.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16,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의 신청과 93.6.23 심사청구를 거쳐 9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83.11.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던중 이혼(90.6.19)함에 따라 위자료로 90.9.25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원인: 증여)하였다가 92.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91.1.17 전남편인 OOO과 재혼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기간은 83.11.15~92.4.17까지 9년 6개월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남편 OOO과 협의이혼하여 동일세대 관계가 종결되고 각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90.9.25 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92.4.17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83.11.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던중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90.9.25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92.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한 것은 90.6.19 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후 91.1.17 다시 재혼하였으며 이혼한 기간(90.6.19~91.1.17 6개월간)중에도 청구인의 가족(남편인 OOO 포함)이 함께 거주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통합공과금영수증, 인우보증서,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1조 제1항),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제4조 제3항), 같은 자산이 여러번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될 때마다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도 자산이 양도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대법원 89.6.27. 선고, 88누10183 판결 참조), 위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위 OOO과는 관계없이 위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도 위 OOO과는 관계없이 청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90.9.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92.4.17 위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른바 “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92누18191, 93.9.14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양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