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1980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601,880원의 처분은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91년귀속 소득표준율 업종분류표”의 코드번호 511211(주택신축판매업중 국민주택)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OOO 대지 106㎡, 주택 191.56㎡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1.4.17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지분(47.24㎡부터 49.84㎡)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면서, 건축공사중 주택신축판매의 코드번호 511212(고급주택)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3.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601,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단독주택으로 구분 등기(쟁점부동산은 지분등기 되어 있음)가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3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택신축판매의 코드번호 511211(국민주택)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은 주거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 소득표준율을 주택신축판매의 코드번호 511212(단독주택)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주택신축판매업(다가구용주택)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소득표준율 적용에 있어서 코드번호 511211(국민주택)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511212(고급주택)을 적용할 것인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에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로서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91년도 귀속분의 수입금액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정하였고, 그 소득표준율에는 주택신축판매업중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코드번호 511211)의 표준율은 기본율 13.0%이고 상한율 19.6%이며, 고급주택 신축판매업(코드번호 511212)의 표준율은 기본율 16.0%이고 상한율 23.9%로 되어 있다.
- 다.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조건이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축주들이 편법으로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사실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조 및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90.2.28 정부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보호와 주택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라는 행정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90.3월 이후부터는 건축허가와 준공 후의 건축물관리대장등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임을 명기하도록한 사실이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시달 공문(건축 30420-4535, 90.2.28)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은 90.12.15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 다가구용 단독주택(3가구)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3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등은 3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넷째,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건물은 위와 같이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그 세대별 규모(49.84㎡)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인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국세청장이 정한 “91년 귀속 소득표준율 업종분류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중 코드번호 511211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이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같은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음. 대법원 93누7075, 93.8.24 판결, 국심 93서1980, 93.10.27 참조)이고, 청구인은 1세대당 면적이 85㎡ 이하인 실질상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91년귀속 소득표준율 업종분류표”의 코드번호 511211(기본율 13.0%, 상한율 19.6%)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