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위 금융자산이 결손처분이후 형성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결손처분일 이전에 은닉된 재산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요지]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위 금융자산이 결손처분이후 형성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결손처분일 이전에 은닉된 재산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개요 청구인은 82년부터 86년 2월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발생으로 사업장을 폐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출누락(9건 69,951,600원)을 적출하고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7,190원을 고지하였으며 89.8.21 에는 이미 고지한 세액중 일부세액을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4,077,450원은 90.6.30 결손처분하였다가 93.5.11 에는 90.6.30자의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은행예금 29,125,043원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 이의신청과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 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년 2월 부도로 인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였는 바, 당시 위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93.5.7 에서야 고지사실을 알았으며 위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이에 의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90.7.1 이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은행에 저축을 하였음에도 이를 결손처분일 이전의 은닉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위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인 89.2.28부터 60일이 지나간 후 심사청구하였다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며 감사원의 체납자 재산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면 93.7.1 및 93.7.13 OOOO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 및 신탁예금 계좌에 29,125,043원의 금융자산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92.1-92.6 기간중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7,544,460원에 불과한 바,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위 금융자산이 결손처분이후 형성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결손처분일 이전에 은닉된 재산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87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출누락(9건 59,951,600원)을 적출하여 89.2.20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8,747,19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고지세액중 일부세액은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89.8.21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3,706,800원과 동 가산금 370,650원 합계 4,077,450원은 90.6.30 결손처분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감사원의 체납자(결손자)재산 조사결과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발견하고 90.6.30 결손처분하였던 4,077,450원을 93.5.11 결손처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금융자산(OOOO은행 OOO 지점에 92.5.19 개설된 저축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의 금액 14,125,043원중의 잔고와 같은 지점에서 92.7.1 개설된 신탁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의 금액 15,000,000원중의 잔고)을 압류하였음이 예금잔고증명 및 채권압류통지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