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제출일람표상의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분 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은행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425 선고일 1993-12-20

[요지]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위 금융자산이 결손처분이후 형성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결손처분일 이전에 은닉된 재산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개요 청구인은 82년부터 86년 2월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발생으로 사업장을 폐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출누락(9건 69,951,600원)을 적출하고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7,190원을 고지하였으며 89.8.21 에는 이미 고지한 세액중 일부세액을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4,077,450원은 90.6.30 결손처분하였다가 93.5.11 에는 90.6.30자의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은행예금 29,125,043원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 이의신청과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 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년 2월 부도로 인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였는 바, 당시 위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93.5.7 에서야 고지사실을 알았으며 위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이에 의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90.7.1 이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은행에 저축을 하였음에도 이를 결손처분일 이전의 은닉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위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인 89.2.28부터 60일이 지나간 후 심사청구하였다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며 감사원의 체납자 재산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면 93.7.1 및 93.7.13 OOOO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 및 신탁예금 계좌에 29,125,043원의 금융자산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92.1-92.6 기간중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7,544,460원에 불과한 바,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위 금융자산이 결손처분이후 형성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결손처분일 이전에 은닉된 재산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87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출누락(9건 69,951,6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가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은행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처분청은 87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출누락(9건 59,951,600원)을 적출하여 89.2.20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8,747,19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고지세액중 일부세액은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89.8.21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3,706,800원과 동 가산금 370,650원 합계 4,077,450원은 90.6.30 결손처분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감사원의 체납자(결손자)재산 조사결과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발견하고 90.6.30 결손처분하였던 4,077,450원을 93.5.11 결손처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금융자산(OOOO은행 OOO 지점에 92.5.19 개설된 저축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의 금액 14,125,043원중의 잔고와 같은 지점에서 92.7.1 개설된 신탁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의 금액 15,000,000원중의 잔고)을 압류하였음이 예금잔고증명 및 채권압류통지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87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출누락으로 본 당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위 고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 5월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사업장을 폐쇄,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또한 당 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93.11.27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출누락(9건 69,951,6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그의 위 은행예금을 처분청에서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주식회사 OO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91.6.1-91.12.31 개간중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8,598,100원이며 92.1.1-92.6.30 기간중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7,544,460원에 불과하며 이외에 다른 소득금액 즉 결손처분일(90.6.30)이후 형성된 소득금액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은행에 예금한 위 금융자산을 결손처분일 이전의 은닉된 재산으로 보아 동 금융자산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