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년이상 자경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로부터 상속받았다거나 피상속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8년이상 자경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로부터 상속받았다거나 피상속인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8.2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 전 258㎡, 같은리 OOOO O 전 2,430㎡, 같은리 OOO 전 155㎡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12.19.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93,111,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이의신청, 같은해 6.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다만 위 토지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