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첫째, 청구법인이 92. 이후에 공급받은 공사의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고,둘째,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412 선고일 1993-12-10

[요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시에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2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1.8 골프장(OO칸트리크럽)사업승인을 받은 후 90.6.28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위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총 공사대금 38,815,000,000원)하고, 같은 날짜에 동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7회에 걸쳐 분할지급 하였다. 쟁점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 왔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 중 92.1.1 이후에 공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기환급한 세액중 ’92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54,000,000원(가산세 9,000,000원 포함된 금액) 및 ’92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385,293,090원(가산세 36,650,000원 포함된 금액)을 93.4.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짜에 ’92년 제2기 예정신고분 미환급세액 17,856,91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사업이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며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택지나 간척지 등 매매용토지의 조성등 최종적으로 토지라는 재화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행위 즉 토지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공사는 골프코스라는 특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이므로 토지의 조성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운동장설치를 위한 필수적인 공사이며,

(3) 진행중인 공사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또는 불공제하는 것은 관행을 무시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진행중인 골프장 설치공사 중 91.12.31까지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1.1부터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와 매출세액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시에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하기 위한 사업설비를 신설중에 있으므로 조기환급대상이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매출세액이 없으며, ’92년 제1기 예정신고 및 ’92년 제2기 확정신고를 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1) 국세청장은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개정이유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동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골프코스라는 특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사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라 할 것인 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시에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청구법인이 92.1.1 이후에 공급받은 쟁점공사의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2호에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부칙(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제1조에는 『이 영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공사의 용역대가 중 청구법인이 92.1.1 이후에 공급받은 용역대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92.3.3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0,000,000원, 세액 45,000,000원)를 교부받아 ’92년 제1기 예정신고시에 동 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92.12.31 같은 회사로부터 쟁점공사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65,000,000원, 세액 366,500,000원)를 교부받아 ’92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이들 세금계산서상의 용역대가는 92.1.1 이후에 공급받은 용역대가인 것에는 다툼이 없다.

(2)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고(’91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청구법인은 자기의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쟁점공사와는 별도로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건축공사계약(계약일 91.3.4, 총 계약금액 11,500,000원)을 체결하여 시공한 바 있으며, 쟁점공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공사, 기반 및 표면배수공사, 잔디공사, 코스조경공사 등으로 쟁점공사가 골프코스라는 특수한 운동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공사는 필연적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재무부 부가46015-21, 93.1.29, 국심 93중92, 93.3.16 및 국심 93중201, 93.4.6 같은 뜻임), 이 건 92.1.1 이후 공급받은 쟁점공사의 용역대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이 위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92.1.1 이후에 공급받은 쟁점공사의 용역대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며,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환급받을 세액을 각각 45,000,000원, 366,500,000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