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조합과 시공회사간에 개최된 회의의 회의록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객관성이 없는 메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시공회사 경리부장은 93.5.12 위 회의록과 첨부서류등이 시공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임을 확인하고 있고 시공회사가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임을 고려하면 동 회의록의 증거력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요지] 주택조합과 시공회사간에 개최된 회의의 회의록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객관성이 없는 메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시공회사 경리부장은 93.5.12 위 회의록과 첨부서류등이 시공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임을 확인하고 있고 시공회사가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임을 고려하면 동 회의록의 증거력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8.4.2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9,246.07㎡(이하 “쟁점토지” 라 함)를 90.8.20 OOOO은행등 7개 직장주택조합(이하 “직장조합” 이라 함)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27,132,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17,466,3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함으로써 9,665,620,0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93.7.2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1. 1~12.31)법인세 5,965,660,710원 및 동방위세 1,803,524,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다음 사실과 입증자료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7,466,380,000원이다.
(1) 토지양도계약서 관련사항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기 위하여 89.12.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토지등의 거래허가를 득하고 89.12.29 자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매매대금을 17,466,380,000원으로 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함)의 검인을 받았음
② 위 검인계약서에 근거하여 주택조합에 부과된 쟁점토지의 취득세 349,327,600원을 90.1.25자 주택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0.1.29 대납함.
③ 90.5.21 청구법인이 송파구청장에게 건축심의신청 서류제출시 매매금액을 위 금액으로 하여 대지사용승락서를 승락자(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사용자인 주택조합 대표의 연명으로 작성하여 첨부함.
④ 90.8.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권리증에 위 검인계약서를 첨부함.
⑤ 92.4 주택조합이 OOOO은행에 국민주택기금융자신청시 신청서류상에 토지대금을 평당 300만원(5,822평 × 3,000,000원 / 평 = 17,466,380,000원) 기재하여 제출함.
(2) 토지대 및 공사비 수령 관련사항 쟁점토지 대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으로부터 89년에 8,005,000,000원과 90년에 17,820,300,000원 계 25,825,300,000원을 수령한 후 검인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초과하여 입금된 8,358,920,000원을 90.10.22~11.6 간 5회에 걸쳐 시공회사인 (주)OO종합건설(이하 “시공회사”라 함)에 지급함.
(3) 건축비 관련사항
① 총 분양금액 470억원(지하주차장 포함)에서 토지대금 174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공사비 296억원으로 총평수 19,070평(지하주차장 포함)으로 나누면 평당 건축비는 154만원이 되는 바, 이 금액은 이 건 조합주택과 착공시기가 비슷한 서울지역 주택조합아파트의 평당건축비인 140만원~168만원의 범위에 속함.
② 위 평당건축비 154만원은 이 건 조합주택아파트가 위치한 강남지역대로변의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마감자재에 별도의 원가를 투입하여 평촌신도시와 같은수준으로 지어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하는 OO동아파트는 평촌신도시 보다 질이 낮은 OO동아파트의 수준임.
③ 만약 토지가액이 27,132,000,000원이라면 건축비는 19,876,000원으로 평당건축비가 1,042,000원이 되어 시공회사는 공사손실이 무려 85억원에 달하게 되어 현실성이 없음.
④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동아파트의 평당건축비 1,328,000원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주장 토지가액으로 계산하면 이 건 평당건축비는 1,042,265원으로 OO동아파트의 평당건축비 보다도 현저히 낮게됨.
(4)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 도급계약서상의 토지소유권이전 조건 조항 관련사항.
① 계약서 제3조2항에서 “기성고와 관계없이 지불하는”의 표현은 계약당시 토지대와 건축비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대와 건축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② 계약서 제8조에서 “2차중도금을 완납하는 경우 조합측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토지이전후 주택조합이 타업체에게 건축공사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안전보장 장치에 불과함.
③ 위 계약서조항이 “부동산거래에 있어 잔금청산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관행과 일치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등기일자인 90.8.20 현재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25,739,300,000원만 수령하고 처분청 주장토지대인 27,132,000,000원 보다 1,392,700,000원을 미수령한 점으로 보아 타당성이 없음.
3. 처분청 및 국세청장 의견 다음 사실과 입증자료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토지 양도계약서 관련사항
① 취득세 납부·관할관청의 건축심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민주택기금융자신청과 관련하여 신고된 토지거래금액은 토지거래계약신고시의 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의 토지대금과는 다른 것임.
② 89.7.29 청구법인과 주택조합간에 작성된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 도급계약서 제8조에서 『계약금 1차 및 2차의 중도금을 완납할 경우 조합측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은 2차 중도금까지의 금액(27,132,000,000원)이 사실상 토지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잔금청산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관행과 일치함.
③ 90.12.18 청구법인이 주택조합 대표에게 보낸 토지대금 및 공과금 납부 독촉문서에서 90.12.10 현재 납부기일 도래된 토지대금이 27,132,000,000원임을 명시하고 있음.
④ 90.8.16 OO은행 직장주택조합 대표가 보내고 청구법인이 90.8.20 접수한 문서, 위 주택조합이 노동조합소식지에 게재한 조합원 모집광고 및 주택조합장 명의로 조합원에게 발송한 아파트 준공일 및 대금납입 기일연장통보 문서등에서 세대당 토지대금이 52,000,000원(32평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세대수로 곱하면 27,132,000,000원임(52,000,000원 × 32평형 471세대 + 44,000,000원 × 28평형 80세대)
(2) 토지대 및 공사비 수령 관련사항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대 17,466,380,000원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8,358,920,000원은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에 90.10.22~11.6간 5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시공회사는 그중 3,180,765,000원은 토지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178,155,000원은 대표이사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지출되었다가 1년후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법인의 그룹 차원에서 볼 때 주택조합아파트 건축과는 무관한 곳으로 지급관리를 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은 조합아파트 건축공사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
(3) 건축비 관련사항
① 청구법인이 이건 주택조합아파트와 같은시기에 계약, 착공하고 같은 수준으로 건축, 시공한 OOOO은행 제2주택조합아파트(OO동소재)의 평당 건축비가 1,328,000원인 바, 쟁점토지 가액을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17,466,380,000원으로 보는 경우 이건 주택조합아파트의 평당건축비가 1,657,000원으로 나타남은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토지가액을 사실보다 적게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회사에 5,710,979,000원(평당건축비 1,657,000원과 1,328,000원과의 차액 329,000원 × 아파트연면적 17,358.6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법인이 계산한 평당건축비 1,540,000원은 건축비용이 서로 다른 아파트부분과 주차장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평균에 의하여 계산한 평당건축비이므로 순수한 아파트부분이 건축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님.
③ 구체적인 건축수준이 전제되지 아니한 타회사 시공조합아파트의 평당건축비는 이건 조합주택의 건축비와의 비교자료로 채택될 수 없음.
(4)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 도급계약서상의 토지소유권이전 조항 관련사항: 위 (1)의 ② 참조
(5) 기타
① 89.12.28 서울특별시장이 쟁점토지의 거래계약신고필증 교부(토지거래허가)통지(지적 30212-0908)에서 쟁점토지의 적정가격을 26,342,717,000원으로 산정하고 신고거래예정가액의 적정여부 의견에서 『신고금액은 적정금액의 66.3%이며 토지상에 직장주택조합에서 아파트신축 목적이므로 수리가함』으로 기재하고 있음.
② 92.5.28 OO은행 OO 17층에서 주택조합대표, 조합원 및 시공회사 대표등이 참석하여 공사비 인상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후 시공회사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에 첨부된 대지가와 건축비의 구분표상에 대지가가 27,564,930,000원(5,875평 × 4,691,000원)으로 기재됨.
③ 90.9.28 시공자가 청구법인에서 (주)OO종합건설로 변경되었고 이날 현재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아파트대금 누계액이 25,759,300,000원임에도 청구법인이 ’91.9.18까지 계속해서 아파트공사대금을 수령함.
④ 시공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조합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은 90.9 이고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중 건축비에 해당된다고 하여 시공회사에 지불한 공사대금의 최종이체일자는 90.11.6 인 점으로 볼 때 이는 회사가 토지대금을 27,132,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사후에 조정한 증거임.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