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7.5.6 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409 선고일 1993-12-15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7.5.16 취득하여 89.7.4 양도시까지 2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과세기간 양 도소득세 803,840원 및 동 방위세 80,380원의 처분은 쟁점아 파트를 2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양 도소득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43.38㎡, 건물 50.5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부상 88.6.22 취득하여 90.7.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4.16 ’89년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803,840원 및 동 방위세 80,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등기부등본상 보유기간은 88.6.22부터 89.7.4까지 사이로 되어 있어 2년미만이나 실제로는 쟁점아파트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87.5.16이므로 그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며,

② 87.3 입주하여 87.3.24 전화를 가입하고 87.6.3 자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잔금청산후 87.5.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7.5.16,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5 이어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6.22 취득하여 89.7.4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고 87.5.16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계약자 및 대금영수증 수령자와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통합공과금영수증상 납부자 및 관리비 영수증상 납부자가 청구인과 상이하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 내용과 같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7.5.16 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7.5.16 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매매계약서상 매도자 OOO 및 계약금·잔금지급시 영수증 발행인 OOO은 매매계약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OOO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통합공과금영수증상 납부자 및 관리비 영수증상 납부자가 청구인과 상이한 면도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7.5.16 로 되어 있고, 둘째, 전화가입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87.3.24 전화를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87.6.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89.7.1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6.22 취득하여 89.5.4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거 88.6.7까지 매매·증여·임대·기타 권리의 변동을 금지』하는 특약사항에 의하여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87.5.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등기부등본상 취득일(88.6.22)이전에 취득하였으나 88.6.7까지 등기를 이전할 수 없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양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어서 쟁점아파트를 매수계약서상 잔금지급일(87.5.16)로부터 이틀째 되는날(87.5.18)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7.5.16 취득하여 89.7.4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를 2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위 사실을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7.5.16 취득하여 89.7.4 양도시까지 2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