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94 선고일 1993-12-16

[요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청구인 명의로 주택(명칭 OO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93.1.16 청구인에게 위 주택판매와 관련하여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9,120원,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55,4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이의신청, 93.6.10 심판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만을 85.3.20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고 주택은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한 공문서등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85.6월 강남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OO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이 모두 청구인으로 부터 주택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OO은행 OOOO 예금취급소의 OO주택 명의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 또는 OOO 주택명의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도 이점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이 건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주택 준공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에 분양자에게 각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며, 현재까지 미분양 주택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5.5㎡ 주택 264.24㎡의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OO주택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