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89 선고일 1993-12-08

[요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3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지상에 지하 2층 지하 6층의 건물을 준공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중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470,000,000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3,202,110원(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등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53,931,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9 이의신청 및 93.6.12 심사청구를 거쳐 93.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대금을 지급한 것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해당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②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92.7.25 개정된 기본통칙 3-1-18...29 제2항의 규정을 개정전에 신축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임대건물신축비용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대지구입 및 건물신축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대건물 신축비용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같은뜻: 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 제2항 제1호 및 93서1377 등 선결정례 다수).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이 건 과세근거 규정)은 91.1.1부터 시행하고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91년도분 간주임대료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제2항은 새로운 납세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닌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위법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92.7.25 개정된 위 기본통칙에 의거 과세하였기 때문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