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조세당국간 상호합의 없고 영업환경변한 상황에서 과거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조세당국간 상호합의 없고 영업환경변한 상황에서 과거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OO 소재 임대용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93.6.18 수정신고한 93년 제1예정신고 기간분 매입세액 54,165,365원중 31,128,77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7.9㎡, 건물 877.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3.1.28. 계약금 77,000,000원, 93.2.16. 중도금 400,000,000원, 93.2.27. 잔금 353,000,000원 합계 830,000,000원에 구입하고, 처분청에 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93.2.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3.2.2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93.4.25.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각 공급일자로 하고 5,024,979원, 26,103,791원, 23,036,595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3.5.31.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93.1.28.과 93.2.16.을 공급일자로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1,128,770원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6.18. 당초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93.2.27(잔급지급일)을 공급일자로 하고 54,165,365원을 공급세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동일자에 처분청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이행하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6.23. 심사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심판청구를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8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의 청구를 위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93.5.31.자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93.6.18.자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처분청의 처분의 통지가 없으므로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법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93.5.31.자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청구시에 청구인이 93.6.18.자로 수정 신고한 사실을 명시하여 함께 다투어 왔으므로 일응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처분의 기초가된 청구인의 93.4.25.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93.6.18.자 수정신고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93.5.31.자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셋째, 국세청의 심사결정기한(심사청구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3.8.22.)까지 청구인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법정 결정기한(수정신고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3.8.17.)이 도래하는데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안심리를 생략”함으로써 청구인의 오단을 유도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고(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명확하게 “각하” 하였다면 청구인은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결정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을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시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적시하여 함께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일(93.9.17)에는 이미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기한이 경과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①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나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전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되기전에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중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비교적 장기간인 경우의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3경 1584, 93.11.5 합동회의 결정,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지와 그 지상의 완성된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93.1.28 계약금 77,000,000원을, 93.2.16 중도금 400,000,000원, 그리고 93.2.27 잔금 353,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계약금 지급시로 부터 잔금지급시까지 장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고 그 대금지급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통상적인 대금지급의 예의 하나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건 거래는 일종의 특수한 거래형태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대금지급형태의 부동산거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잔금이 청산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때인 93.2.27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과세표준수정신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59조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 결정서, 청구인의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지급후(사업개시후) 20일 내인 93.2.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3.2.2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과 93.4.25.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사실 및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내인 93.6.18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 및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당초 93.4.25. 쟁점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그 작성일자 및 공급일자는 각 93.1.28., 93.2.16., 93.2.27.로, 각 공급세액은 5,024,979원, 26,103,791원, 23,036,595원으로 되어 있고 공급받는자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및 성명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일자는 93.2.27 임에도 공급일자가 93.1.28., 93.2.16., 93.2.27.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93.2.24 부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3.1.28.과 93.2.16.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란에 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공급일자, 공급받는자 등의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3.6.18.자 과세표준수정신고는 적법하고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일인 93.2.27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