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86 선고일 1993-12-16

[요지] 청구인은 ○○식당 ○○으로 부터 월임대료 000원 90.4.15-92.9.30 월임대료 000원 및 ○○카인테리어 ○○로 부터 89.9.4-92.9.30 월임대료 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임차자인 ○○, ○○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결과 청구인이 임차인인 OO식당 OOO등으로 부터 임대보증금외에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93.1.25 89년 제1기부터 9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8건 합계 5,418,780원(89년 제1기 207,340원, 89년 제2기 631,230원, 90년 제1기 812,770원, 90년 제2기 841,180원, 91년 제1기 841,180원, 91년 제2기 841,180원 92년 제1기 841,180원, 92년 제2기 402,7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이의신청, 93.6.10 심사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차인인 OO식당 OOO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4,000,000원 OO카인테리어 OOO로 부터 임대보증금 16,000,000원외에 월임대료를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작성된 확인서 및 진술서는 특별조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사실과 관계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은 OO식당 OOO으로 부터 89.3.15-90.4.14 월임대료 500,000원 90.4.15-92.9.30 월임대료 600,000원 및 OO카인테리어 OOO로 부터 89.9.4-92.9.30 월임대료 6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임차자인 OOO, OOO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데,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과 임차인인 OOO, OOO이 모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외에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확인내용을 보면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다.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과 임차인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다. 셋째,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임대기간중의 인근지역의 임대료 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그렇게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