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식당 ○○으로 부터 월임대료 000원 90.4.15-92.9.30 월임대료 000원 및 ○○카인테리어 ○○로 부터 89.9.4-92.9.30 월임대료 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임차자인 ○○, ○○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식당 ○○으로 부터 월임대료 000원 90.4.15-92.9.30 월임대료 000원 및 ○○카인테리어 ○○로 부터 89.9.4-92.9.30 월임대료 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임차자인 ○○, ○○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결과 청구인이 임차인인 OO식당 OOO등으로 부터 임대보증금외에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93.1.25 89년 제1기부터 9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8건 합계 5,418,780원(89년 제1기 207,340원, 89년 제2기 631,230원, 90년 제1기 812,770원, 90년 제2기 841,180원, 91년 제1기 841,180원, 91년 제2기 841,180원 92년 제1기 841,180원, 92년 제2기 402,7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이의신청, 93.6.10 심사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