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83~87사업년도에 한국스위스 정부간 합의된 납부세액으로 산정된 소득율을 88~9사업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78 선고일 1994-02-07

[요지] 처분청에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달리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3.5.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고지한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OOOOOOOOOOOOOO OO와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 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기준(국세청 업 무지침, 국일 22630-143, 90.3.22)”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단위: 원)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계 88.1~12 89.1~12 90.1~12 91.1~12 1,231,798,240 657,798,610 864,308,060 937,664,500 203,064,000 121,112,660 170,320,410

• 1,434,862,240 778,911,270 1,034,628,470 937,664,500 합 계 3,691,569,410 494,497,070 4,186,066,480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홍콩에 본점을 둔 OOOO OOOOOOOOOO Trading Ltd.의 한국지점(기계류등 수출입 관련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및 매매업)으로서 스위스에 본점을 둔 OOOOOOOOOOOOOO OO(기계류등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하 “OOOO”라 한다)와 거래하면서 ’88~’91사업년도(4개 사업년도)중 OOOO가 기계류등을 국내수요자에게 직접 판매(도매업으로서 이하 “직접판매분”이라 한다)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별첨①과 같이 거래가액의 3.27% ~6.69%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OOOO가 위 기계류등을 국내에 판매알선(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으로서 이하 “제3자거래분”이라 한다)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거래가액의 2.70%~3.29%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OOOO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위 OOOO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보아 OOOO의 직접판매분에 대하여는 거래가액의 7%~10%(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3~’87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적용한 추가소득율과 동일함) 해당금액을 제3자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가액의 0.55%(’83~’87사업년도에 적용한 추가소득율과 동일함) 해당금액을 각각 익금산입(추가소득금액)하여 93.5.14 청구법인에게 별첨①과 같이 ’88~’91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스위스에 본점을 둔 OOOO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88~’91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93.4.1 한국정부와 스위스정부간에 합의절차를 거쳐 확정된 ’83~’87사업년도에 대한 세액(3,947,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율(직접판매분 7%~10%, 제3자거래분 0.55%)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 건 ’88~’91사업년도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 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관련조세협약”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상호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위 ’83~’87사업년도분의 소득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현행 국세청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산식(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국일 22630-143, 90.3.22)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8~’91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동 사업년도에 대한 한국정부와 스위스정부간에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기히 합의가 이루어진 ’83~’87사업년도분의 소득율을 적용하여 이 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과세방법을 적용한 과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국세청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 × 에 의한 계산도 OOOO의 전세계 소득금액 또는 영업수입금액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동 계산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83~’87사업년도의 한국정부와 스위스정부간 합의한 납부세액(3,947,000,000원)과 관련하여 산정된 과거의 소득율을 이 건 ’88~’91사업년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또는 국세청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업무지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동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53조는 국내에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동조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인 국내원천소득의 일종으로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93.5.14 이 건 ’88~’91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OOOO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83~’87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시 적용하였던 소득율(추가소득율로서 OOOO 직접판매분 10%, 제3자 거래분 0.55%)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는 바(구체적인 내용은 별첨①참조), 동 소득율의 산출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이 ’83~’87사업년도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 과세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고지예상세액이 9,865,252,530원에 이르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을 제기하여 한국국세청과 스위스연방국세청간에 상호 합의절차(관련 조세협약 제24조)를 거쳐 최종 납부할 세액을 3,947,000,000원으로 감액확정하였고 위 소득율은 협의결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을 역산하여 계산한 소득율임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과세관련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스위스 연방국세청의 서신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이 건 ’88~’91사업년도분에 대한 OOOO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83~’87사업년도의 법인세 경정시 적용하였던 소득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당심에서 국세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국세청 국일 46507-638, 93.12.21)에 의하면 ’88~’91사업년도분의 경우는 그 과세방법이나 적용할 소득율등에 대하여 사전에 한국과 스위스의 조세당국간에 상호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OOOO의 재무제표등 관련자료에 나타난 사업실적을 보면 구입거래선의 감소와, 국제경쟁의 심화등에 따른 수익력의 감소로 매사업년도의 당기순이익율(총매출액 대비)이 감소추세(88년 1.7%, 89년 1.3%, 90년 1.0%, 91년 0.1%)에 있는 점등으로 볼 때 OOOO의 영업실적은 계속 열악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88~’91사업년도분에 대한 과세방법(적용소득율등)에 대하여 한국과 스위스의 조세당국간에 사전에 상호합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O의 영업환경이나 실적이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이 건 ’88~’91사업년도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83~’87사업년도분의 법인세 경정시 적용하였던 과거의 소득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당해 본점등과의 거래와 관련한 장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함으로써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 및 증빙서류등을 기초로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관련증빙은 없으나 당해 외국법인의 재무제표등을 기초로 하여 그 귀속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을 적용방법에 앞서 국세청의 업무지침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국일22630-143, 90.3.22)에 따라 그 귀속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계산기준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은 × × 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조사결정이 곤란하여 위 국세청의 계산기준이 “OOOO OO” “OO O O” “한국 OOOO” “OOO”등 여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의 경우 OOOO본점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OOOO와의 거래와 관련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는 곤란하나 이 건 불복청구과정에서 제시한 OOOO본점의 재무제표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보면 OOOO의 각사업년도 전세계 매출액(한국관련 직접 판매분과 제3자 거래분이 구분됨)과 세차감전이익(소득)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스위스에 소재한 외부감사인 OOOOO OOOOOOOOOO OO 회계법인의 감사확인을 받았고 스위스 쥬리히 지방정부의 확인과 스위스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았으며 스위스연방국세청에서도 위 재무제표를 조세목적을 위한 합당한 자료로 수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들 자료에 의거 이 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달리 증명하지 못한다면 동 자료를 기초로 위 국세청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이 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88~’91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처분청이 ’83~’87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시 적용하였던 소득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한국과 스위스의 조세당국간에 ’88~’91사업년도분의 과세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상호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그동안 청구법인의 영업환경이나 실적의 변화가 심하였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O와의 거래와 관련한 국내사업장 귀속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OOOO의 재무제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타 외국법인과의 과세형평에 맞추어 국세청의 업무지침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국일 22630-143, 90.3.22)을 적용하여 그 귀속소득금액을 결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