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77 선고일 1993-10-28

[요지] 청구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는 『○○예술신학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 『OO예술신학교』를 설립(동 신학교는 92.3.31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대학설립여건의 미흡으로 92.8.4 위 신청서가 반려된 바 있음)하여 91학년도 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학교운영을 해오면서 청구인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91년 및 92년 등록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부가가치세 81,470,900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고, 93.5.1 9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1,641,87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3.5.1 고지한 부가가치세 1,641,810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3.6.22 심사청구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예술신학교』 설립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93.3.31 재인가 신청중에 있고, 동 신학교는 다른 인가된 신학교와 동일한 학사관리와 동일한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 무인가 종교교육기간이 700여개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동 신학교의 등록금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는 『OO예술신학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과 제5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OO예술신학교』를 설립하여 91년 및 92년에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였다(이부분은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한 『OO예술신학교』의 등록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면세대상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같은취지:대법원 87누1157, 1158; 88.4.12)이므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청구인이 공급한 교육용역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