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75 선고일 1993-12-16

[요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등에서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결과 적출된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처분청은 93.1.16 청구인에게 87년-91년귀속 종합소득세등 5건 합계 318,169,240원(87년귀속 종합소득세 39,316,610원 및 동방위세 7,968,770원 88년귀속 종합소득세 80,396,830원 및 동방위세 16,287,070원, 89년귀속 종합소득세 50,345,950원 및 동방위세 10,184,290원, 90년귀속 종합소득세 48,301,240원 및 동방위세 10,024,81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55,343,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이의신청, 93.6.10 심사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식당 OOO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원, 같은장소 OOOOOOO OO산업(주) OOO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원, 같은장소 OOOOOOO OO식당 OOO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4,000,000원, OO카인테리어 OOO로 부터 임대보증금 16,000,000원 이외에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중 이와 관련한 것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은 OO식당 OOO으로 부터 88.5.30-88.11.30 월임대료 300,000원, 88.12.1-89.12.31 월임대료 400,000원, 90.1.1-91.12.31 월임대료 700,000원, OO산업(주) OOO으로 부터 89.4.1-90.3.31 월임대료 460,000원, 90.4.1-92.9.30 월임대료 520,000원, OO식당 OOO으로 부터 89.3.15-90.4.14 월임대료 500,000원, 90.4.15-91.12.31 월임대료 600,000원, OO카인테리어 OOO로 부터 89.9.4-92.9.30 월임대료 6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임차인인 OOO등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임차인인 OOO 등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택(명칭 OO주택)을 신축판매하였는지 여부

  • 나. 쟁점 ① 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과 임차인들이 모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외에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확인내용을 보면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다.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과 임차인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다. 셋째,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임대기간중의 인근지역의 임대료 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그렇게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임차인들로 부터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 ② 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한 공문서등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85.6월 강남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OO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이 모두 청구인으로 부터 주택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OO은행 OOOO 예금취급소의 OO주택 명의의 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 또는 OOO주택 명의의 구좌 (구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도 이점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이 건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주택준공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에 분양자에게 각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며, 현재까지 미분양 주택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5.5㎡, 주택 264.24㎡의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OO주택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