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을 그의 장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66 선고일 1993-12-10

[요지] 처분청이 나머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광0553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4.3 청구인에게 고지한 89.8.17자 증여분증여세 297,230,520원 및 동 방위세 49,538,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17 OO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OO시장)의 주식 12,33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동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로부터 4,5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에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90.8.24 매도인의 계약조건 위반(OO시장의 기존 입주자 50여명의 명도지연 등)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19,804,821원을 공제한 잔액 480,195,614원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장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4.3 청구인에게 증여세 297,230,520원 및 동 방위세 49,538,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 심사청구를 거쳐 9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8.17 쟁점주식 취득대금 4,50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의 자금출처는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약속어음 400,000,000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82.10월부터 89.2월까지 기간동안 받은 급여소득 등으로 지급 한 후 동 차입금 400,000,000원의 상환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427.8㎡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지급하고, 그 대출금은 동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등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계약금 500,000,000원중 480,195,614원을 장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계약금 500,000,000원의 자금출처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부동산매각 대금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을 그의 장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480,195,614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89.8.17 쟁점주식의 취득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 중 40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OO시장 신축공사의 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채권담보용으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89.8.17 약속어음 400,000,000원【어음번호: 100,000,000원권 4매(OOOOOO, OOOOOO OOO), 지급일: 89.9.20, 89.10.10, 89.10.30, 지급장소: OOOO은행 OO지점】을 차용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고 OOO는 동 어음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그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89.9.19, 89.10.7, 89.10.28자로 입금시켜 위 지급일에 각각 결제되었음이 약속어음 배서내용 및 OOO의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위 차입금 400,000,000원을 채권자 OOO에게 상환한 내역을 보면, 90.2.8 그의 소유부동산인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427.8㎡ 및 건물 1,293㎡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의 장인 OOO 명의로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42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명의로 같은날 70,000,000원, 90.3.20에 67,000,000원등을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담보제공하고 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위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나머지 상환금액에 대하여는 OOO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임), 또한, 청구인의 장인인 OOO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유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보다 대출한도가 높기(사업자는 450,000,000원, 개인은 30,000,000원)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이 있는 OOO(상호: OO전기, 사업자등록 번호: OOOOOOOOOOOO)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셋째, OOO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420,000,000원을 누가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OOO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위 인천직할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90.3.20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매수인에게 매도인인 청구인의 부채인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원리금 440,000,000원(이자 20,000,000원 포함), 청구외 OOO 등3인의 사채 60,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67,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매수인 OOO으로부터 위 채무 승계액을 제외한 430,000,000원을 약속어음【100,000,000원권 2매(OOOOOOO, OOOOOOO), 200,000,000원권 1매(OOOOOOO), 30,000,000원권 1매(번호:미확인), 지급은행: OOOO은행 OOO지점, 지급일 90.4.10 ~ 90.10.30】으로 수령한 후 90.3.30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으나 매수인은 위 청구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OO상호신용금고가 90.7.19 관할법원에 동 담보물건을 임의경매신청하자 매수인 OOO은 90.11.10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대출금은 청구인이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의 장인 OOO이 증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당심판소가 OOO의 자산상태에 대하여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OOO은 85년부터 이 건 증여일인 89.8.17 까지 사이에 소득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 계약금의 일부인 480,195,61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500,000,000원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19,804,821원과 추가로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확인된 400,000,000원, 합계 419,804,821원으로서 이는 총 금액 500,000,000원의 84%에 해당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당시(89.8.17) 38세(51.9.28생)로서 82년부터 89.2월까지 OO상사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세대주로서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63.2㎡, 건물 986.2㎡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또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30세 이상의 자로서 취득자금의 70% 이상 출처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 생략) 이상인 84%의 취득자금출처도 소명 입증한 이상 동 규정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운용되어야 하고 특정인에게 동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율 이상의 소득원을 밝힌 경우에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과세의 형평에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사실을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수증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90누738, 90.6.8, 국심 91광553, 91.6.21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총 취득시 지급한 계약금 500,000,000원 중 84%에 해당되는 419,804,821원이 자금출처로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나머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