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64 선고일 1993-12-14

[요지] 쟁점농지의 경우 종친회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종친회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가 사실상 종친회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 전 4,423㎡, 같은면 O리 OOO 답 3,342㎡ 및 동 O리 OOO 답 4,892㎡ 합계 12,6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1.14에서 91.11.25 사이 필지별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3.1.16 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귀속 양도소득세 100,616,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이의신청, 93.6.9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선조의 위토답으로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외 3인(OOO의 형제간인 OOO, OOO, OOO)이 91.1.14 취득하여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약 60년간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 조모인 청구외 OOO, 위 OOO등이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었으며 이들이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종친회의 족장으로 종친회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사를 지어 그 생산물로는 선대묘소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재단법인 OO(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의 호) 장학회 설립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종친회의 의결을 거쳐 양도하였던 바,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의 경우는 종친회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의 경우 종친회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종친회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가 사실상 종친회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는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종중소유농지의 경우는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지: 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종중소유재산으로 종중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쟁점농지중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 전 4,423㎡는 80.3.5, 같은면 O리 OOO외 1필지의 답 8,234㎡는 79.12.20 취득하였음)하기 이전인 68.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경작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농지의 양도대금이 종친회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심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관할면장에게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줄 것을 조회하였으나 실경작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쟁점농지가 종중소유재산인지의 여부와 종중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