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63 선고일 1993-12-08

[요지] 청구인이 88.3.31~91.3.9 까지 부동산을 11회 취득하고, 88.9.30~90.4.6 까지 2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일을 준공하기도 전인 90.2.25 매매계약체결하고 90.2.27 준공하여 90.4.6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2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9.1㎡ 위에 90.2.27 신축·준공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669.65㎡(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같은해 4.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6,771,5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3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만한 인적·물적·재원이 없었고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어 쟁점건물의 매매행위는 단순한 양도행위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3.31~91.3.9 까지 부동산을 11회 취득하고, 88.9.30~90.4.6 까지 2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착공일 89.8.22, 준공일 90.2.27)을 준공하기도 전인 90.2.25 매매계약체결하고 90.2.27 준공하여 90.4.6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사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3전 1801, 93.9.28, 국심 92서2908, 92.11.7 외 다수).

  • 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8.22 착공하여 준공직전인 90.2.25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90.2.27 준공하여 90.4.6 양도한 사실이 있고,

(2) 쟁점건물이외에도 88.9.3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신축·양도하고 89.5.25 위 같은동 OOOOO 소재 주택을 신축·양도하였으며, ’91년에도 위 같은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