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70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어 1,765백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70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어 1,765백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2.7.23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6㎡ 및 건물 932.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31 청구외 주식회사 OO프로덕션(이하 “양수법인”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백만원, 양도가액 1,765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6.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2,07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양수법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03,679,4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이의신청과 93.5.24 심사청구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와같이 주장만 할 뿐 양도계약서의 원본조차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2) 처분청이 제시한 92.11.9 자 매수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2,07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의 작성자가 자연인 OOO이 아닌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 되어 있으며,
(3)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가 2,013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765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