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89.7.1 이전 상호는 OO생명보험(주)로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0.5.11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93.3.16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823,506,900원 및 동 방위세 164,70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 거래내역 쟁 점 토 지 양 도 일 비 고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계약서 등기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OOOOOO(가) 〃 (나) 〃 OOOOO 〃 OOOOO 〃 OOO 〃 OO 〃 OO 〃 OO,OO,OO OO,OO 임야 〃 전 〃 〃 〃 〃 〃 1,653 1,815 67 171 1,144 1,OO7 1,064 1,690 82.11.OO 〃 82.12.20 〃
83. 1.18
83. 2.OO
83. 3. 7
84. 5.23 90.5.11 〃 〃 〃 〃 〃 〃 〃 계 8,8O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82~84년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대금으로 받은 청구외 법인 발행 당좌수표를 청구인 명의로 배서를 하여 82.11.3~84.5.OO 사이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10,363,180원을 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85년 이후 매년 납부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82~84년도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2년~84년에 실지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1.OO~84.5.23에 걸쳐 양도하고 양도대금(4OO,800,000원)으로 청구외 법인 발행 당좌수표 20매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당좌수표번호를 당심에서 지급은행에 조회한 결과 별첨과 같이 OOOO은행 OOO지점에서 거래사실확인한 당좌수표 7매는 청구인 주장금액은 174,0OO,000원이나 동 은행이 확인한 금액은 699,6OO,000원으로서 5OO,600,000원이 차이가 있으며 당좌수표 10매(금액 155,440,000원)는 10년경과로 확인불능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한편 OOOO은행 OOO지점에서 거래사실확인한 당좌수표 2매중 청구인 주장금액은 60,000,000원이나 동 은행이 확인한 금액은 OO0,000,000원으로서 240,000,000원의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OOOO은행 OOO지점에서 거래사실확인한 당좌수표 1매는 청구인 주장금액은 42,334,000원이나 동 은행이 확인한 금액은 106,740,400원으로서 64,406,400원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61,000평이 서울특별시로부터 84.7.24 종합의료시설지구로 지정(서울. 시설442-346호)되었고 86.9.OO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서울. 시설OOOO4-551호)를 얻게되어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의 소유임은 주위에서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별다른 비밀사항이 아니고 또한 위 OO동 OO, OO, OO, OO 및 OOOO의 5필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5인 공유 토지로서 84.5.OO 공유취득하였다가 그중 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지분을 1985.4.27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면서도 청구인지분 1/5만은 보안유지를 이유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82~84년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면계약이나 연고권의 확보등을 위하여 대금청산전이라도 상대방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취득세나 재산세의 납부사실만으로는 대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만약 청구외 법인의 취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이유도 없이 등기를 지연시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고의로 경과하도록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이 탈세를 주도 또는 방조한 범죄행위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정확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5.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제시 수표조회 내역 금액단위: 원 당 좌 수 표 청구주장금액 (A) 확인금액 (B) 비 고 (B-A) 발행일자 금융기관 번 호 82.11. 3 82.11. 6 82.11. 6 82.11.16 82.11.OO 82.11.OO 82.12.10 82.12.20 82.12.24 82.12.OO
83. 1.18
83. 2. 4
83. 2. 5
83. 2.OO
83. 3. 4
84. 4.10
84. 5.OO
84. 3.20
84. 3.20
84. 3.20 OO, OO문 OO5OO76 〃 OO5OO09 〃 OO5OO08 〃 OO75573 〃 OO78900 〃 OO78902 〃 OO79748 〃 OO82OO0 〃 OO83956 〃 OO52241 〃 OO55833 〃 OO24577 〃 OO24590 〃 OOOO476 〃 OOOO657 〃 11001OO 〃 1104380 OO, OOO 00470773 〃 00470774 OO, OOO 1243691 5,500,000 OO,000,000 7,000,000 27,000,000 34,076,000 27,500,000 5,000,000 4,864,000 4,700,000 18,800,000 23,OO0,000 5,000,000 OO,000,000 20,416,000 5,000,000 80,600,000 14,800,000 4,000,000 56,000,000 42,334,000 확인불가 〃 〃 〃 〃 〃 〃 〃 〃 〃 23,OO0,000 82,000,000 OO,000,000 87,416,000 5,000,000 403,000,000 74,000,000 20,000,000 OO0,000,000 106,740,400 77,000,000 67,000,000 322,400,000 59,200,000 16,000,000 224,000,000 64,406,400 계 20매 4OO,800,000 8OO,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