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기계의 소유권은 청구외 000에게 있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000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청구외000의 재산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당해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함.
[요지] 쟁점기계의 소유권은 청구외 000에게 있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000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청구외000의 재산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당해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함.
[주 문] 대천세무서장이 93.5.3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포함한 13대의 기계를 92.2.14 청구외 OOO와의 기계제작구매계약에 의하여 92.5 청구외 OOO에게 제작·공급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기계제작용 기자재를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시설투자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92.6.26 부도발생하고 회생가능성이 희박하자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92.7.18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절차에 의하여 쟁점기계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이의신청, 93.7.20 심사청구를 거쳐 93.9.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쟁점1)와 적법한 청구인 경우 처분청이 쟁점기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2)에 있다.
1.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와 92.2.14 쟁점기계를 포함한 13대의 기계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내용에 의하면 그 납품대금은 470,000,000원(계약금 141,000,000원, 잔금 329,000,000원)으로, 납품기일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하되 그 납품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위 기계들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에게 유보(계약서 제8조)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외 OOO는 92년 5월 쟁점기계를 포함한 13대의 기계를 제작하여 청구외 OOO에게 납품하였으나, 위 약정에 의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한편, 청구외 OOO에게 기계제작용 기자재를 납품하였던 청구인은 동 납품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92.10.21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쟁점기계를 양도받았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가 쟁점기계를 포함한 13대의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된 기계제작구매계약에 의하여 쟁점기계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에게 계속 유보되어 있었고, 청구외 OOO로부터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은 92.10.21부터 쟁점기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2가합1374(제3자 이의 93.4.9) 및 같은 법원 93가합637(제3자 이의, 93.7.16)의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기계를 92.7.18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92.10.21 쟁점기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바, 청구인은 외견상 압류된 물건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불복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압류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처분의 선후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권리가 압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할 것이지만 압류후에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히 권리자로써 처분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82다카884, 82.10.26 참조) 즉 압류처분 당시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압류대상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고 진실한 소유자가 따로있는 경우 압류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을 이유로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73다436, 73.12.24) 이 건의 경우는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기계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당시 쟁점기계의 소유권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가 아닌 청구외 OOO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기계를 취득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툴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92.7.18 쟁점기계를 압류하면서 청구외 OOO에게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압류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93.5.3 이의신청을 하면서 압류사실조회를 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시까지 청구인은 압류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60일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불복청구가 아니라 하여 각하결정한 전심의 결정은 그 심리가 미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있어 이 건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