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88.2.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과 위 주택의 소유기간내인 91.5.8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O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O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8 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91.6.28) 1세대2주택임을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93.5.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0,368,1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4.15 청구외 OOO과 OOO아파트를 260백만원에 취득키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20백만원, 같은해 5.8 중도금 160백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나머지 잔금 80백만원을 93.5.3 지급하고 같은날 당해주택을 명도받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편의적인 규정에 해당되므로 OOO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잔금청산 및 명도받은 93.5.3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OOO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91.5.8)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O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이고 과세요건 내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시기가 되고 아울러 법령적용의 기준시기가 된다고 풀이된다.
- 다. OOO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91.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93.5.3 잔금을 청산하였으니 잔금청산일인 93.5.3 을 당해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와 계약금 및 잔금지급영수증 각 기재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청구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91.5.7 로 나타나며, 설사 청구주장대로 93.5.3 잔금을 청산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전인 91.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OOO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위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5.8 이 된다 할 것이다.
- 라.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인지 청구인이 91.6.28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91.5.8 취득한 OOO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