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7.2.18 및 동년 5.7 자로 냉동연육을 수출하면서 일본의 OOOO 주식회사의 미국내 현지법인인 OO주식회사에 발행해준 송장상의 금액 일화 225,600,000엔 (이하 “당초송장상의 금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그후 일본국 국세청이 청구법인 명의로 87.2.13 및 동년 5.1 자로 발행된 송장상의 금액 일화 237,012,317엔 (이하 “별도송장상의 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진위여부를 국세청에 조회한데 대하여 국세청은 조사결과 별도송장상의 금액이 사실인 것으로 보아 그 차액 11,412,317엔 (한화 68,087,623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93.3.25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87.1. ~ 12 사업년도분 법인세 43,029,830원 및 동 방위세 6,738,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5.21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일본국 국세청이 보낸 공문중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국 국세청에서의 조사에서도 당초송장상의 금액인 225,600,000엔만을 L/C 로 결재하였다고 하였을 뿐 11,412,317엔에 대한 추가적인 송금사실의 언급이 전혀 없고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은행, 수취인, 송금계좌 등의 송금내역을 별도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도 11,412,317엔이 청구법인에 추가입금된 어떠한 사실확인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국세청이 제시한 별도송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11,412,317엔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송장과 별도송장의 발행자인 청구법인 소속 수산사업부장 OOO의 서명이 동일한 점에 대하여 해명을 못하고 있고 이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청구외 OO원양과 OO주식회사가 담합하여 당초 송장이외에 별도송장을 작성한 후 청구법인 및 “OO원양” “OOOO” “OO”이 관련된 이 건 관련거래에 그 차익을 매출누락 시킨 사례가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 및 “OO원양” “OOOO” “OO”이 관련된 이 건 관련거래에 있어서도 별도송장이 실질송장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에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당초 송장상의 금액과 별도송장상의 금액과의 차이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일본국 국세청이 별도송장상의 금액 237,012,317엔에 대한 진위여부를 국세청에 조회하자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 제1특별 조사관)에 위 정보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 제1특별 조사관이 별도송장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던 바, 청구법인이 별도송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별도송장과 당초 송장상의 금액과의 차액 11,412,317엔 (한화 68,087,623원) 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과세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별도송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송장상의 금액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에게 별도송장상의 금액과 당초송장상의 금액과의 차액 11,412,317엔 (한화 68,087,623원)이 추가로 입금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도송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차액에 관한 결재가 직접해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점등을 OO해 볼 때 처분청이 추가입금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둘째, 당초 송장과 별도송장의 발행자인 청구법인 소속 직원인 수산사업부장 OOO의 서명이 동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별도송장상의 금액이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셋째, 청구법인은 일본의 OOOO주식회사에서 발견된 별도송장에 대해서 그 별도송장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피해의 직접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OOOO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송장과 별도송장상의 서명, L/C 번호등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OOOO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별도송장상의 금액과 당초 송장상의 차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