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거래처의 인적사항(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등)과 거래일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탈세제보자료에 의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거래처의 인적사항(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등)과 거래일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탈세제보자료에 의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6.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OO화학공업사란 상호로 합성수지(안료)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88년도에 929,847,320원, 89년도에 1,176,153,965원, 90년도에 1,507,462,445원을 매출한 것으로 OOO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위 사업년도중에 매출액을 누락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제보한 데 따라 동인이 제출한 장부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매출액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88~90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별첨과 같이 경정 고지하였으며, 시흥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위 사업년도중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통보한 데 따라 청구인의 88.1기~90.2기 부가가치세를 별첨과 같이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88~90년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매출누락하여 세금포탈한 것으로 제보하고 관련장부와 지출결의서등 증빙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88년도 253,990,250원, 89년도 370,041,204원, 90년도 492,825,558원의 매출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누락분 매출액을 각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며, 시흥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통보(OOO세무서 소득 22632-9, 93.1.6) 받고 이를 근거로 88.1기~90.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OOO세무서장·시흥세무서장)이 제출한 이 건 사실에 대한 조사서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 심판소가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88~90년도의 매출누락 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위 사업년도중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인 거래처(상호·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처분청이 허위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청원서(92.12.9 작성)를 보면 『OOO이 회사 경리업무를 도와 주는 과정에 청구인도 모르게 빼내 간 장부등 경리관련 서류를 그의 子 OOO이 탈세제보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위 장부가 회사장부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연도별 매출누락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은 청구외 OOO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88~90년도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처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