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8.12.31 취득한 쟁점토지를 92.4.14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88.12.31 취득한 쟁점토지를 92.4.14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임의분양대상자 자격으로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택조합(이하 “위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며, 88.12.31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OO 대지 3,631㎡, 같은동 OOOOO 임야 1,728㎡ 및 같은동 OOOOOO 대지 6㎡의 3필지(이하 “아파트 건설부지”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4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위 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부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90.7월 청구인에게 동·호수를 추첨 배정하고 청구인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청구인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하여 92.2월 위 주택조합에서 탈퇴하였으며 92.9.2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93.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440,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4 심사청구를 거쳐, 9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8.12월 주식회사 OO생명보험 OOO영업소에 근무하던중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는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의 요청에 조합비를 납부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외무사원이라 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하여 임의분양하여 주겠다는 주택조합장의 권유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90.7월 동·호수 추첨을 거쳐 90.10월 입주를 하였다.
2. 그러나 91.10월 위 주택조합은 청구인이 임의분양 받을 자격도 없다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위 주택조합측과 절충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조합사업비에 대한 보상금 423만원을 받고 전세로 2년 계약한 것으로 하여 위 주택조합에서 자진 탈퇴하고 새로운 가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조합원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써 주었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88.3.28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90.12.26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 인계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2.4.1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88.12.31 취득한 쟁점토지를 92.4.14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은 조합주택의 가입자인 청구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하여 그동안 납부한 조합사업비와 보상금을 받고 탈퇴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사실 관계를 보면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 명의로 88.12.31 취득 등기된 후 92.9.28 청구외 OOO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합사업비로 총 64,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92.2.10 “청구인이 위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않고 원금만 받으면 탈퇴하겠으며 청구외 OOO은 조합비 납부금 일체를 반환하는 대신 운영비 및 기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조합사업비 64,000,000원중 44,000,000원에 청구인이 2년간 전세입주 하는 것으로하고 20,000,000원은 즉시 지급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청구외 OOO과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위 합의서에 의하여 92.2.1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는 데 전세보증금 44,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 것으로 하였다.
(4) 92.2.10 청구인과 전 주택조합장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은 주택조합아파트 잔여세대를 법령개정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조합에 반납하며, 조합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불입한 조합비에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423만원을 배상받는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지분을 포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이 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서울 성북구 OO동 OOOOO소재 아파트(19평, 84.4.17취득)”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임의분양 자격(분양당시 3년이내에 무주택자이어야 함) 미달로 조합가입자격이 당초부터 없었으며,
(2) 비록 청구인이 위 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되지아니 하여 위 주택조합에서 탈퇴하였지만 청구인은 조합비를 불입한 후 동·호수를 추첨받아 거주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주택조합을 탈퇴하는 조건으로 하여 그동안 불입한 조합비 64,000,000원과 그 이자 상당액 423만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이자상당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423만원인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그 이자상당액이 불분명하지만, 그 이자상당액을 양도차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대가지급관계가 있는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그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이기 때문에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