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공자인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사업자 등록만 필하였을 뿐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시공자인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사업자 등록만 필하였을 뿐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5서1257 / 국심1986부01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 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90.10.1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1.8월 쟁점건물이 준공되었다. (OO건설주식회사는 91.1.17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또한 청구인은 90.10.19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90년 제2기 과세기간분부터 9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92.10.6 자료상으로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또한 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서 판명되었다고 하여 93.4.1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공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 매출 신고 매입 환급 세액 경정세액 90.2기 91.1기 91.2기
• - 21,475,784 100,000,000 228,972,000 130,120,000 -10,000,000 -22,897,200 -10,864,420 11,000,000 24,200,000 14,300,000 계 21,475,784 459,092,000 -43,761,620 49,5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5 심사청구를 거쳐, 9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92.10.16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발된 청구외 OOO는 90.8.21-91.1.11까지 건설업면허증상 청구외 OOO와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던 자이며 91.1.12부터는 청구외 OOO가 단독대표로 되어 있다가 91.10.5이후로는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② 처분청은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면허를 대여하였다하여 청구인이 90년 하반기부터 91년 상반기에 거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사실 확인도 없이 소급 추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로부터 건축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국심 85서1257, 85.10.29),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현장소장(OOO)에게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실지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등 쟁점건물의 신축시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결재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명의 대여업체로 판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2.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사업자 등록만 필하였을 뿐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경우 비록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5030, 90.8.28 및 국심 86부167, 86.4.14도 같은 취지임)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자는 건설업면허증에 의한 변동사항을 보면 89.11.1 OO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자 OOO·OOO)가 설립되었다가 90.3.20 상호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대표자는 OOO·OOO으로 변경되었으며 91.1.17 상호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OOO 단독대표)로 변경된 후 91.9.13 현재 OOO·OOO이 공동대표로 있음이 확인된다.
2. 90.10.15 쟁점건물을 건축하기로 계약할 당시에는 시공자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었으나 91.8월 쟁점건물이 준공될 때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92.12.5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면허 대여사실이 있다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고 92.12.16 면허취소를 요구하였으며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2.12.26 관허사업제한 및 사업자등록직권말소로 현재 폐업중인 사실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기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동대표 OOO는 92.10.6 자료상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OO종합건설주식회사나 변경후의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명의대여사업자이고 자료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전시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