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대금 000원에서 이주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주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대금 000원에서 이주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주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 대지 79.34㎡에 관하여 1989.6.17.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1980.5.2.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위 토지와 그 지상주택이 위 OOO로부터 청구외 OOO, OOO, 청구인, 청구외 OOO, OOO에게 순차로 양도되어 위 OOO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토지 및 주택을 전매한 것과 관련하여 1993.1.15. 청구인에게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9,275,570원 및 동방위세 1,855,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이의신청, 같은해 6.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토지를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단4114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과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와 건물을 1988.2.29. 대금 18,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해 11.11.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위 주택에 4년3개월을 거주하였다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소유기간은 8개월여(1988.2.29.부터 같은해 11.11.까지)에 불과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 양도가액에서 이주비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총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고 단서에 “기 지불된 이주금 10,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승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주금 10,000,000원 또는 동금액 상당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금액역시 양도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결국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