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폐업한 이후로 실제공사비를 지급한 사실로 보아 주식회사 ○○건설과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요지] 폐업한 이후로 실제공사비를 지급한 사실로 보아 주식회사 ○○건설과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O에 사업장이 있는 OO빌딩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92.1.31 면허취소된 건설면허대여업자 주식회사 OO건설이 91.11.10 자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0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9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3.4.1 청구인에게 ’9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95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0 심사청구를 거쳐 93.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면서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식회사 OO건설은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서 91.5.10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어디로 전출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91.5.16 부도로 무단폐업했으며, 92.1.31 자로 건설업면허대여행위 및 기준미달로 건설부로부터 건설면허가 취소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당시(91.10.3) 주식회사 OO건설은 사업장도 없고, 공사능력도 없는 무단폐업 상태여서 실제로 주식회사 OO건설이 공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공사비로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관련 예금통장을 확인한 바, 91.11.21 에 3,000만원과 92.1.21 에 1,950만원이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거래 현실과는 다르게 거액이 전부 현금으로 인출되어 당해 현금이 실제로 주식회사 OO건설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건설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