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도로 인한 경매처분을 피하고 자신의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그 등기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진정한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외000에게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000이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이유있음.
[요지] 부도로 인한 경매처분을 피하고 자신의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그 등기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진정한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외000에게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000이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이유있음.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93.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귀속 분 양도소득세 10,539,5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10 OO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40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4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0,539,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4 이의신청 및 93.5.31 심사청구를 거쳐 93.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의 실질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1)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87.3.11 취득·거주하여 오던 중 OO은행과 거래하던 당좌수표가 89.12.6 부도난 사실, 위 부도일 하루전인 89.12.5 쟁점주택과 쟁점외선박 2척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등기상 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각각 매매로 한 사실, 그리고 청구외 OOO은 90.1.15 “OOO은 89.12.2 자기소유 선박 2척(제7동일호, 제8동일호)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는 채권확보용으로 제공한 것일 뿐 향후 모든 관리운영은 OOO이 하고 이에 야기되는 해난사고등 제반문제는 전적으로 OOO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공증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위와같은 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나타나 있고, 한편 처분청은 위 공부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동 주택의 양도(91.4.10)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나타나 있다.
(2) 그런데 청구외 OOO은 위 부도가 발생하기 며칠전인 89.12.2일경 자신이 당좌거래하고 있던 OO은행 OOO 지점과 상의한 결과, 부도가 발생하면 적색업체로 지정되고 이미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주택과선박 2척은 절차상 은행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처리되는 만큼 일단 제3자 명의로 사업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하면 그동안 밀린 연체이자까지 불입하지 않아도 원금 및 연체이자를 제3자 명의로 대출함으로써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위 은행측의 배려에 따라 평소 가까이 지내오던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주택, 선박2척)의 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87.3.11 취득한 이래 위 89.12.5 자 소유권변동에도 불구하고 91.4.10 OOO에게 양도될 때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실지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 및 쟁점외선박을 담보로 하여 받은 OO은행 대출금은 부도당시(89.12.6)현재 연체이자포함 167,000,000원에 이르렀는데 OO은행이 89.12.29 위 금액해당액 167,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게 하여 그 자금으로 OOO 명의 연체대출금 167,000,000원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등기명의인이 변경됨에 따라 취한 형식에 불과할 뿐 그 대출금의 실지수요자는 여전히 OOO이라는 사실, 청구인 명의로 받은 위 대출금이 다시 연체되자 OO은행은 부득이 91.1.11 경매신청하였던 바 쟁점주택이 90,000,000원에 경락되었으나 OOO의 종용으로 경락인이 그 경락을 포기함에 따라 91.4.10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에 양도되었고 그당시 대출금 잔액이 연체이자포함 185,000,000원에 달하는 상태에 이르자 OO은행은 이번에도 위 대출잔액 185,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전시 매도대금 100,0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대출잔액 85,000,000원에 대하여는 91.9.4 OOO의 처(OOO)명의로 80,000,000원을 대출받게하여 그 자금으로 위 대출잔액 85,000,000원과 상계처리한 사실, 그리고 OOO이 OO은행측의 배려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전시 진술내용을 OO은행은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 셋째, 쟁점외선박은 전시한 바와 같이 명의를 공증하고 쟁점주택은 공증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OO대학교 OOOO대학 OO과에 근무해 온 선박직 공무원으로서 오랜 선박생활을 한 경험상 선박은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해난사고 발생시 선주의 책임을 면할길이 없어 채권확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시 각서를 작성 공증하였으나 주택은 그러한 위험이 전혀 없어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선박 2척 가운데 제7동일호가 90.9.18 동지나해 어로작업을 마치고 회항하던 중 선체요동으로 선원 1명이 추락·실종하는 사건으로 그 유족들이 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92.3.27 OO지방법원은 위 공증각서등에 근거하여 선박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임을 들어 OOO에게 배상책임의 판결을 91가단43974로 내린 바 있음).
(3) 이상을 모아보면 비록 쟁점주택은 89.12.5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등기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OOO이 부도로 인한 경매처분을 피하고 자신의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그 등기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진정한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외 OOO에게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