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첫째,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고,둘째, 토지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며,셋째, 토지수용보상금 중 38,000,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13 선고일 1994-02-04

[요지]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차용증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소지가 있고, 위 차용증서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1. 대방세무서장이 93.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상속세 442,278,720원은 그 상속재산가액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 및 같은동OOOOOO 대지 110㎡, 주택 41.19㎡에 대한 전세보증금 25,000,000원 및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688㎡(208평)의 평가액 34,400,000원과 같은동 OOOOO 전1,967㎡ 중 1,295(392평)의 평가액 85,470,000원 [합계 144,870,000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7.14 청구인의 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 답215㎡, 같은동 OOOOO 전1,967㎡및 같은동 OOOOO 답688㎡(합계 2,870㎡)를 상속받고 91.12.30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과세표준 29,435,000원, 세액 3,493,800원)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상속받은 토지외에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926,432,000원(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2,952㎡ 834,432,000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및 OOOO 대지 110㎡, 주택 41.19㎡ 92,000,000원)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는 등 상속세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3.4.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상속세 442,278,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7 심사청구를 거쳐 93.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90.11.25 피상속인이 양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및 OOOO 대지 110㎡, 주택 41.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92,000,000원중 쟁점주택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에서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위 전세 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688㎡(208평) 및 같은동 OOOOO 전 1,967㎡ 중 1,295㎡(392평) [합계600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3)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 중 91.1.18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피상속인이 수령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2,952㎡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 834,432,000원 중 381,000,000원(이하 “쟁점토지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은 91.1.19 및 91.1.22, 2회에 걸쳐 청구외 OOO(청구인의 생모)에게 지급되었는바, 위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생부 OOO(89.4.5 사망)이 71.5.27 자기의 소유인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367평을 양도한 후 그 대금(3,500,000원)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 등을 거주하게 하면서 위 OOO과 피상속인은 차후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된 시점에 위 OO동 OOOOO 답 367평의 가격을 평가하여 그 금액을 피상속인이 위 OOO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위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쟁점토지 수용 보상금은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90.11.25 양도한 쟁점주택에 청구외 OOO과 OOO이 전세입주하여 동 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거주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위 두사람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에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2) 묘토인 농지라함은 분묘에 속한 농지로서 그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수익으로 제사등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쟁점토지의 인근 지역이 OO OO 택지개발 지역에 편입된 점과 쟁점토지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1,967㎡는 처분청의 조사시에 채소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 토지의 경작을 통한 수익을 제사 등의 경비에 충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3)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71.6.1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3,5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있으나(심판청구시에는 제출하지 않았음)그 차용증서에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표시가 없는점이나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차용증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소지가 있고, 위 차용증서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고, 둘째, 쟁점토지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으며, 셋째, 쟁점 토지수용보상금 중 381,000,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법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는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의 2 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 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8조의 3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될 금액인지 여부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이 90.11.25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9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택에 청구외 OOO은 90.5.10-90.11.27, 청구외 OOO은 90.5.9-90.11.27간에 각각 거주한 사실이 위 두사람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OOO은 90.4.25 쟁점주택내의 방1칸을 전세보증금 15,000,000원, 위 OOO은 90.4.20 쟁점주택내의 방1칸을 전세보증금 10,000,000원에 입주하기로 피상속인과 각각 계약한 사실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OOO과 OOO이 인감증명첨부하여 각각 작성한 확인서(위 임차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 부터 쟁점주택에서 퇴거할시에 상환받았다는 내용임)를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 청구외 OOO과 OOO이 전세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입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OOO과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 직후에 쟁점주택에서 다른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의 두사람에 대한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피상속인 위 두사람에게 반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위 두사람은 자기들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피상속인으로 부터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 자료에서도 피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재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또한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92,000,000원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토지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가) 쟁점토지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688㎡(208평)는 1911년 청구인의 증조부 OOO이 취득한 사실이 토지조사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토지는 64.8.10 청구인의 조모 OOO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날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91.7.14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1,967㎡ 중 1,295㎡(392평)는 1920년 청구인의 증조부 OOO이 취득한 후 64.8.10 청구인의 조모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다가 91.7.14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선대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 임야 19,041㎡ 중 12,429㎡는 1919.7.30 청구인의 증조부 OOO이 취득한 사실이 구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81.5.12 청구인의 고모부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해 5.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당 심판소에서 현지출장 확인한 바, 쟁점토지 중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688㎡(208평)는 현재 답으로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임이 확인되고, 같은동 OOOOO 전 1,967㎡ 중 1,295㎡(392평)는 현재 전으로서 배추, 무우, 고추, 콩 등을 경작하는 농지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선대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 임야 19,041㎡ 중 12,429㎡에는 청구인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양가의 부모 및 생가의 부(父)의 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조부 OOO의 장손임이 족보 및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백부 OOO이 46.6.28 사망하고 위 OOO의 슬하에 아들이 없어 청구인은 큰 집의 대를 잇기 위하여 66.2.7 청구인의 백모인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88.7.22 호주 상속받았음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에 의거 먼저 청구인이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조부의 장손이라는 점과 대를 잇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된 점, 또한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진술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이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에 바로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 소재 임야에 청구인의 선대의 9기의 묘소가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증조부 때부터 경작하고 있는 토지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전답으로서 농지에 해당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쟁점토지의 평가 상당액 119,870,000원(하남시 OO동 OOOOO 답 688㎡ 34,400,000원, 같은 동 OOOOO 전 1,967㎡ 중 1,295㎡ 85,47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 토지수용보상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지 여부

(1) 먼저 사실 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유인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2,592㎡의 토지 수용보상금 834,432,000원을 91.1.18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수령하였음이 관계공문(토공 서울<용> 1621-234) 및 피상속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금액은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수용보상금 중 쟁점토지수용보상금 381,000,000원은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생부 OOO과 한 약정(채무)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생모 OOO(위 OOO의 처)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예금통장(OOOO OOO지소) 사본 및 피상속인의 예금통장(같은 은행)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OOO의 통장내용을 보면 91.1.19 350,000,000원, 91.1.22 31,000,000원(합계 381,000,000원)이 위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는 역시 91.1.19 350,000,000원, 91.1.22 31,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부 OOO이 71.5.27 양도한 하남시 OO동 OOOOO 토지 367평의 등기부 등본과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청구외 OOO 외 3인이 작성한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위에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그 당시의 약정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381,000,000원이 채무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 뚜렷한 증빙도 달리 없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