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당해토지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더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당해토지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더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 OOO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7,842,540원 및 동 방위세 90,041,070원 의 처분은 안양시 OO동 O OOO O 필지 소재 임야 17,298㎡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1)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84.11.5 취득(각자 소유지분 1/3)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 OOOO외 4필지 소재 임야 계 17,298㎡(이하 “쟁점『갑』토지”라고 한다)가 등기부등본상 89.7.29 매매를 원인으로 89.8.2 청구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쟁점토지중 3,224㎡를 제외한 14,074㎡가 다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89.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88.9.29 취득한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OO리 OOO 외 9필지 소재 전·답 계 16,572㎡(이하 “쟁점『을』토지”라 한다)를 89.2.1~89.3.15까지 5회에 걸쳐 OOO 등 8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가) 쟁점『갑』토지는 청구인등이 89.7.29 법인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나) 1년이내 단기거래한 쟁점『을』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등기부상 매수자들인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172,203,000원으로, 취득가액은 85,000,000원으로 계산하는 등, (다) 93.4.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47,842,510원 및 동 방위세 90,041,070원을 과세하였다.
(1) 청구인이 88.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5,213㎡를 29,174,000원에 취득하고 89.9.5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OO OO OOOOO의 1/10 지분을 1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이하 “쟁점『병』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 44,174,000원 중 12,500,000원은 자금출처(89.9.30 양도한 위 지하상가 부수토지)가 인정되나 나머지 31,674,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4.16 청구인에게 88.5.11 증여분 증여세 9,896,450원 및 동 방위세 1,799,350원과 89.9.5 증여분 증여세 492,910원 및 동 방위세 89,6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OOO (가) 쟁점『갑』토지의 양도차익계산 방법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갑』토지는 법인이 아닌 OOO, OOO에게 양도하고 정당하게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인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갑』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88.10.20)로부터 등기접수일(89.8.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취득 및 양도시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8.2로 보아야 하고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할 경우, 설령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을』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을』토지를 89.1월 중순경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그후 OOO가 청구외 OOO 등 8인에게 172,203천원을 받고 미등기전매하였으니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1억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OOO 청구인은 72.4.1부터 79.10.31까지 천안시 소재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여 얻은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으로 쟁점『병』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 OOO (가) 쟁점『갑』토지에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자연인인 개인간의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금융자료를 추적조사하여 OO건설주식회사가 지급한 88.5.24 자기앞수표 230,000,000원, 88.6.15 자기앞수표 100,000,000원, 88.12.7 당좌수표 200,000,000원, 89.1.25 당좌수표 200,000,000원, 89.3.30 약속어음 420,000,000원, 89.6.19 당좌수표 200,000,000원, 89.7.24 당좌수표 220,000,000원 합계 1,570,000,000원이 청구인등의 은행구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차액 470,000,000원은 법인 OO건설주식회사가 OOO 외 1인에게 가지급하였음에도 아울러 확인하였다. 또한, OO건설주식회사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건축심의 신청서류인 대지 사용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88.5.3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음을 볼 때,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할 시점인 89.7.29까지 쟁점법인이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최초 계약일인 88.3.29나 2차 계약일인 88.7.22 혹은 그 이후에 쟁점법인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상 자연인인 개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만 밟은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 외 2인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효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을』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쟁점『을』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청구외 OOO등이 당해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고 그 취득가액이 172,203,000원임을 사실확인한 바 있고, 특히 위 매수인들 중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작성한 당초 계약서는 파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을』토지를 일괄 양도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매매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 OOO 쟁점『병』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부동산을 취득하기 10년전에 직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갑』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을』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72,203,000원인지 또는 100,000,000원인지의 여부
(3) 쟁점『병』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가) 청구인이 쟁점『갑』토지의 양도계약을 88.3.29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약하고 88.7.22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계 지급일자 88.7.22 88.7.22 88.10.20
• 지 급 액 204 816 1,020 2,040 (나) 처분청은 위 매매대금 2,040백만원 중 1,770백만원은 88.5.24~89.7.4 사이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은행의 자기앞수표로 청구인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270백만원은 위 법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청구인등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가지급금 상당액이 언제 청구외 OOO, OOO을 통하여 청구인등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당 심판소가 위 법인에게 처분청이 주장하는 위 가지급금 270,000,000원을 언제 청구외 OOO, OOO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조회(국심 46830-3491, 93.9.27)한 바, 이에 대한 위 법인의 89.10.4 자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쟁점 『갑』토지(17,298㎡) 중 14,074㎡만을 1,683,500,000원에 매수하였고 동 매수대금은 89.12.8 계약금조로 600,000,000원, 90.5.28 나머지 1,083,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만 회신할 뿐 위 가지급금의 지급내용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라) 위 내용에 의하면 쟁점『갑』토지의 매매대금 중 위 270,000,000원의 지급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갑』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쟁점『갑』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88.7.22 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8.10.20)로부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89.8.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쟁점『갑』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89.8.2로 보아야 한다.
(4)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이 89.8.1 삭제되어 89.8.1 양도분부터는 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갑』토지는 양도시기가 89.8.2 이므로 청구인이 당해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더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위 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양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전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고,
(2) 등기부상 매수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이들이 당초 처분청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상으로는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172,203,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사실확인하였다가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할 만한 증빙이 없어 이 또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청구인이 등기부상 매수인들인 청구외 OOO 등 8인에게 172,203,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