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와 “청구외 갑”을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자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세보증금(25,000천원)과 채무 65,000천원(“청구외 을” 30,000천원 및 “청구외 병” 35,000천원)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292 선고일 1993-12-01

[요지] 채무변제능력여부는 별론하고 진정한 전세보증금인수액은 공제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증여세 168,633,33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 125,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323.6㎡ 및 연면적 318.96㎡(1층 141.3㎡, 2층 113.52㎡ 및 지하실 64.14㎡)인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갑”이라 한다)에게 90.2.19 양도한 것을 “청구외 갑”이 91.4.26 청구인에게 재차 양도함으로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제수증한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362,763,000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93.4.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168,633,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심사청구를 거쳐 9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경영하던 (주)OO봉제에 4개월간(80.2.22~80.6.29) 근무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갑”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1년도에 취득한데 대하여,

  • 가. “청구인의 부”가 10여년전에 “청구외 갑”과 4개월간 동일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와 “청구외 갑”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함은 부당하고,
  • 나. 전세보증금(125,000천원)의 경우 “청구외 갑”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서 세입자들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의 부”가 82.12.13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을”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천원을 차용하고 “청구외 을”이 채권확보로서 거래처인 OO제당(주)에 “청구외 을”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OO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금액 60,000천원) 하였던 것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나타나고 있고,
  • 라. “청구인의 부”가 88.11.8~89.6.3에 걸쳐 청구외 (주)OO전자 대표 OOO(이하 “청구외 병”이라 한다)로부터 135,000천원을 차용하고 “청구외 병”이 채권확보조로 거래은행인 OO은행에 90.2.8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금액 150,000천원)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 “청구외 을”로부터 차용한 채무 30,000천원 및 “청구외 병”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135,000천원을 합한 채무 165,000천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세대주로서 (주)OO컴퓨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OO 채무를 부담함이 없이 시가상당액 전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가 경영하던 (주)OO봉제에 “청구외 갑”이 80.3.7~80.6.29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와는 친근한 사이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30세로서 처분청에 제시한 월 근로소득 금액이 400천원에 불과한데 채무액이 165,000천원이나 되는 점을 볼 때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와 “청구외 갑”을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자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세보증금(125,000천원)과 채무 165,000천원(“청구외 을” 30,000천원 및 “청구외 병” 135,000천원)을 부담부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제8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의 부”와 “청구외 갑”을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부”가 경영하던 (주)OO봉제에 “청구외 갑”이 80.2.22~80.6.29에 걸쳐 4개월간 동 회사에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었음이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88.6.28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부”의 근저당설정채무 75,000천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와 “청구외 갑”을 동일 직장관계로 인한 친한 자로 보아 특수관계자로 인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전세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은 대지가 323.6㎡(98평)이고 건물연면적이 1층 141.3㎡(42.8평)·2층 113.52㎡(34.4평)·지하 64.14㎡(19.4평)인 주택으로서, 쟁점부동산에 OO 임차인 OOO·OOO·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 OOO는 91.10.18 퇴거하였음이 임차인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들이 이 건 증여의제일인 91.6.26 현재 “청구인 갑”과 체결한 전세보증금 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전세보증금 현황 금액단위: 천원 임 차 인 전세 물건 91.6.26 임대료 주민등록전 입 일 비 고 전세보증금 월세 O O O O O O O O O O O O 1층 전부 지하 방 1칸 〃 2층 방 2칸 75,000 10,000 5,000 35,000 40 200

89. 7.20

90. 4. 5

91. 3.30

90. 5. 9 91.10.18 퇴거 계 125,000 240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차인들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OO 전세계약서 및 임차인들이 위 전세보증금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당심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기한 전세보증금 125,000천원은 진정한 채무의 인수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함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동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제공하고 차용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91.6.26 현재 “청구인의 부”가 82.12.13 “청구외 을”로부터 30,000천원을 차용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을”의 거래처인 OO제당(주)에 “청구외 을”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가 88.11.8~89.6.3에 걸쳐 “청구외 병”으로 부터 135,000천원을 차용하고 쟁점부동산을 OO은행에 “청구외 병”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제공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는 금전차용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채무액 이상을 채권최고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동 채무를 실지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채무를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