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271 선고일 1993-11-25

[요지] 실질증여가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증여의제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2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5㎡ 및 위 지상건물 36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이 실지로 취득하였으나 91.12.21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3.3.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증여세 216,52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실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처분청 주장과 같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일(91.12.21) 현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OO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81,895,103원, OO은행 OO동지점에 대한 채무 127,949,869원, 입주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 86,000,000원, 기타 채무 95,000,000원 합계 490,844,972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조사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청구인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이 위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을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은 실질증여가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증여의제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하 “증여의제”라 한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2)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채권등을 원활히 회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지상 4층의 상가 및 주택겸용의 대부분 임대용 건물로서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이 청구인 보다 고액소득자로 확인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됨에 따라 청구외 OOO은 보다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된 당해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1서2257, 92.1.23 및 국심 90서2238, 90.1.4 같은 뜻임)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