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증여가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증여의제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실질증여가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증여의제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2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5㎡ 및 위 지상건물 36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이 실지로 취득하였으나 91.12.21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3.3.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증여세 216,52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하 “증여의제”라 한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2)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채권등을 원활히 회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지상 4층의 상가 및 주택겸용의 대부분 임대용 건물로서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이 청구인 보다 고액소득자로 확인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됨에 따라 청구외 OOO은 보다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된 당해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1서2257, 92.1.23 및 국심 90서2238, 90.1.4 같은 뜻임)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