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268 선고일 1993-11-30

[요지] 그 동안 부동산거래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은 임대용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445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종 합소득세 7,617,190원 및 동 방위세 1,435,5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6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2.9㎡ 및 주택 84.06㎡를 취득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86.12.31 다세대주택 1동 246.12㎡(6세대,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0.6.30 쟁점다세대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인에게 양도하고 90.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3.6.16 종합소득세 7,617,190원 및 동 방위세 1,43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쟁점다세대주택은 신축후 3년 6개월간 임대하다가 6세대 전부를 1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부동산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임대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제1호에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이 사업소득(건설업)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다세대주택 1동(6세대)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6.12.31 지하1층 지상2층의 쟁점다세대주택(6세대, 세대당:10.8평~11평)을 신축하여 90.6.30 쟁점부동산 전부를 청구외 OOO 1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다세대주택 6세대중 1층 나호는 청구외 OOO이 87.7.23 전세권설정등기(전세계약일은 87.1.9)하여 93.6.29 현재까지 계속 등기되어 있으며, 2층 가호는 청구외 OOO이 88.9.10 전입하여 93.5.18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OOO동 OO통장 청구외 OOO가 쟁점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8년 이후 전출한 주민명단을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나머지 4세대도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임대에 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81년 2월 이후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85.8.16 주택 1동을, 88.4.12 거주하던 주택 1동을, 89.12.8에 거주하던 주택겸 기타 건물 1동을 양도하였으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은 없고,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3년 6개월 동안 임대에 공하다가 그 전부를 1인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기간이나 청구인의 그 동안 부동산거래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사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은 임대용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같은취지:국심 91서445;91.5.29, 대법원 92누8439;92.9.14).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2)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