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정산금 388,250,000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267 선고일 1994-08-29

[요지]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도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정산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220,314,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항공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에 85.8.1 입사하여 90.5.12 이사로 취임하여 OO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91.3.23 퇴직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은 91.5.23 부도발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91.1.~91.8.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시에 징취한 『별지 1』의 서신에 기재되어 있는 정산대상금 388,250,000원(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정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된 것으로 인정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1년 과OO간분 종합소득세 220,314,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7 심사청구를 거쳐 93.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서신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이 91.5월 초순경 청구인에게 보내려던 서신으로서 그 작성일자의 기재나 대표이사의 직인도 날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보된 바도 없고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퇴직전후하여 영업상 발생하였던 모든 미수금 등을 인계 내지 정산하였는데도 이 건 서신내용에 의거하여 쟁점정산금이 정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서신내용에 의하면 서류작성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정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정산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정산금 388,250,000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상·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은 전시 서신에 기재된 쟁점정산금 388,25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다툼인데 처분청은 동 정산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정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이고, 그 반면 청구인은 동 정산금이 청구외법인과 OO거래선간의 영업상 채무채권일 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채권채무도 아니며 청구인이 이를 인수·인계하고 퇴직하였으며 퇴직 이후에도 계속 청구외법인에게 회수되었거나 채권채무로 존재하고 있어 청구인에게는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인 바,

(1) 먼저, 이 건 서신을 보면 동 서신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정산금 388,250,000원의 정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동 서신의 상단에 “.....당초 약속은 ’91년 4월 30일 내지 5월 5일 이내에 서로의 정산을 완료하기로 약정.....”, 그리고 동 후단에 “총합계 388,250,000원을 5월 30일 까지 정산완료하기를 재차 촉구하는 바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법적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을.....”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동 서신은 외견상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지도 아니한 내부보관 중이던 상태에서 처분청에 의해 징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전시 서신의 경우 비록 문서적인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동 내용상에 법적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서신상에 나타나 있는 쟁점정산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진실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별달리 확인·검증하지 아니한 채 동 금액 전체가 일응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음이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던 소공세무서의 회신문(진세22631-1203, 94.7.13)에서도 밝혀지고 있고 또한 청구인을 관할하던 처분청도 그 진실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과OO록에 나타나 있다.

(3) 한편, 청구인 측의 입증자료를 보면 쟁점정산금 388,250,000원 중 첫째, 96,922,990원 상당액은 청구외법인의 OO거래선이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여행으로부터 91.6.17 일화 6,792,000엔(36,200,000원) 및 91.8.3 일화 11,639,000엔(60,722,990원)이 각각 청구외법인의 금융구좌에 회수·입금된 사실에 관한 OO측 OOOO은행 발행의 불입영수증·한국측 OO은행 발행의 외국환매입계산서 및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201,430,000원 상당액(일화 37,651,300엔)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OO지사 근무중이던 85.8.1 부터 91.3.23 사이에 발생한 장기미제금으로서 이 건 법인세 신고당시인 91.8.13 현재까지도 청구외법인의 미수채권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던 바, 위 금액 중 ① 일화 18,772,400엔은 OOO연락사무소장이던 청구외 OOO OOO가 88.3월부터 89년 7월 사이에 고객이 예치한 한국여행체재비를 유용한 일화 25,872,400엔 중 미변상된 잔액으로서 90.2.1 부터 62회 분할하여 매월 일화 300,000엔을 불입한다는 동인의 각서, 청구인과 동인간에 90.1.29 작성한 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동인의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② 일화 7,006,900엔은 OO후쿠오카지역 관광객 유치시 발생하였던 지상비의 미입금잔액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그 입금을 요구하는 91.10.23 자 청구서와 미입금내역서가 증거자료로 제시되고 있으며, ③ 일화 11,872,000엔은 청구외법인이 OO거래선이던 OO관광주식회사에 대한 미수채권으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채권(80,000,000원)을 가진 청구외 OOO이 91.10.31 동 채권의 존재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다음 위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OO관광에 가지고 있는 입체비용청구권을 가차압하는 판결을 92.2.26 OO지방재판소로부터 받아 92.3.3 일화 6,746,007엔을 교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법원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나머지 90,000,00원 상당액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정산되었던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입보하여 90.6.28 OOO협동조합으로부터 95,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차입명의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OOO의 개인명의이나 동 차입금은 금융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의 금융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과 동 차입금은 청구인의 퇴직일 이후인 91.5.28 상환된 사실이 있는데 동 차입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된 결과 위 정산대상금 90,000,000원과 차입금상환액 95,000,000원은 서로 상계·정산되었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서 위 상환자금의 재원 등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이던 정산금을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고, 다만 OO주재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그 직책을 후임자에게 인계한 마당에 그 재직중에 발생한 채권·채무는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채무로서 청구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나 동 업종의 관행상 재임기간중 발생한 미수금의 회수는 그 당시 재직자가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과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의 진술로 보아 타당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쟁점이 되는 정산요구서(이 건 서신)를 OO주재 책임자였던 청구인에게 보낼 예정이었다는 위 OOO의 확인서를 참작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정산금 착복하였거나 상여로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정산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상당한데도 이 건 서신상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별도의 확인도 없이 위 정산금 전체가 청구인에게 상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그 처분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는 국OO본법 제16조에 정하는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도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정산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OO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