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식상 증여등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 상속등기일로 부터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같은 과정은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000 등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식상 증여등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 상속등기일로 부터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같은 과정은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000 등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봄이 타당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년 수시분 증여세 14,164,2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88.3.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등 7인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처 OOO과 청구인등 자녀 6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6㎡와 동 지상건물 44.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91.5.7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16, 청구외 OOO이 3/16, OOO가 2/16, OOO가 2/16, OOO이 2/16, OOO가 2/16, OOO이 3/16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의 지분합계 11/1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1.6.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다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의 지분 13/1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1.6.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1/16 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164,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등 상속인 7인이 쟁점부동산을 91.5.7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② 피상속인의 처 OOO은 그녀의 자녀 중 미성년자인 청구외 OOO등 5명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어 이들의 상속지분 11/16을 성년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91.6.1 체결하여 91.6.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 2/16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지분 11/16의 합계지분 13/16을 91.6.1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91.6.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④ 이에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1/16지분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13/16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164,240원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20,288,610원을 부과하였다. 이와같이 증여세가 부과되자 청구인등은 법무사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母 OOO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등기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의뢰하지도 않은 증여등기를 두차례나 하였다 하여 청구외 OOO을 93.4.20 영등포경찰서에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은 93.6.29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는 바 그 사건기록을 보면, “피의자 OOO은 고소인(OOO)이 쟁점부동산을 자기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로 부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오도록 한 후 단독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등기해 준 것 뿐이므로 무혐의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외 OOO이 93.11.16 작성하여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증여등기를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이 OOO등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OOO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해 줄 것을 의뢰받았으나, 바로 OOO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게되면 OOO이 미성년자인 자녀 5명의 친권자로서 대리인이 되어 이를 5명의 상속지분을 동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자기와 체결 이를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 5명의 지분(11/16지분)을 이들의 대리인인 OOO이 성년 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등기를 한 후, 다시 청구인의 지분(13/16지분)을 OOO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OOO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OOO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고자 하는 의사로 법무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 단독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청구인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식상 증여등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 상속등기일(91.5.7)로 부터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같은 과정은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OOO 단독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