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1992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3.5.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귀속 방위세 17,825,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9.2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 답 857.33㎡ 및 같은동 OOOOO 답 48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2.24 건설부고시 제50호에 의하여 O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OOOO공사에 수용되어 91.1.2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OOOO공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165,689,990원을 법원에 공탁한 날인 90.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방위세 17,825,300원을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당초 손실보상금 재결액 165,689,990원에 대하여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결과 91.9.16 O앙토지수용위원회는 추가토지보상금(2,628,665원)을 지급의결하였고, 별도로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쟁점토지 수용 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93.1.15 추가손실보상금(22,070,533원)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위 93.1.15 이전인 91.1.21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O공사에 이전되었으므로 91.1.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91.1.1 이후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토지수용의 효력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발생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보상금공탁일인 90.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거 당해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업자는 우선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같은법 제23조)하여 피수용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와 수용목적물의 범위, 손실보상금, 수용시기등에 관하여 협의(같은법 제25조)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것으로써 토지수용의 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같은법 제25조 제2항·제3항, 및 제28조)하여야 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의 보상 및 수용시기와 기간등에 대하여 재결하여야 하며(같은법 제29조) 기업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같은법 제61조 제1항) 보상금을 받을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토지수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을 정지조건으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하여진 수용시기에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같은법 제67조 제1항, 제3항)함을 알 수 있는 바, 피수용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당해토지 수용시기까지 수령하거나 기업자가 토지보상금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조건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 수용시기 이전에 재결된 바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자 또는 공탁금 공탁일자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 다만 피수용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O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같은법 제73조, 제75조의2)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같은법 제75조의2) 피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이 앞에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국심 92서1992, 92.9.29외 다수), 대금의 청산에 해당하는 당해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의 경우에 청구인은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쟁점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3.1.15 토지보상금 추가지급판결을 받았음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에 관한 판결문(91구22539)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날이 쟁점토지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나, 91.1.21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O공사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앞에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이고 91.1.1 이후에는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