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 중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6가구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바, 이와같이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이와달리 본건 과세한 처분은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건물 중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6가구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바, 이와같이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이와달리 본건 과세한 처분은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4,097,110원 및 같은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044,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58㎡에 다가구용 주택 1동 10가구분(573.7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1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6가구분(101호 46.22㎡ 102호 52.22㎡, 201호 46.35㎡, 202호 46.35㎡, 301호 46.35㎡, 302호 46.35㎡ 합계 283.84㎡)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후 그 면적이 85㎡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93.5.1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4,097,110원 및 같은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044,3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 심사청구를 하고 93.8.2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로서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와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및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 바,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건축조건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엄격한 건축허가기준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얻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축주들이 편법으로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얻어 사실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조 및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법령 위반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90.2.28 정부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보호와 주택보급율 상향조정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라는 행정지침을 시달하여 위와같은 형태의 주택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동 주택은 가구별로 임대는 가능하나(지분소유가 아닌) 독립적인 구분분양, 소유는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90.3월 이후부터는 건축허가와 준공 후의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임을 명기하도록 한사실이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시달 공문(건축 30420-4535, 90.2.28)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다가구용 단독주택(10가구)으로 표시되어 있고, 동 10가구중 6가구분이 각각 개인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으며(대법원 93누7075, 93.8.24, 국심 93서1505, 합동회의 93.10.27 같은 취지임)
③ 쟁점건물중 각 가구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중 각 가구분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중 각 가구분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고,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건설,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중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6가구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바, 이와같이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이와달리 본건 과세한 처분은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