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중 1인인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중 1인인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광2038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수시분 증여세 20,288,6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88.3.7 피상속인(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등 7인의 상속인(청구인은 피상속인의 妻이고, 나머지 6인은 청구인의 자녀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 소재 대지 126㎡와 동 지상건물 44.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3/16, 청구외 OOO이 2/16, OOO가 2/16, OOO가 2/16, OOO이 2/16, OOO가 2/16, OOO이 3/16지분을 91.5.7 상속등기한 후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의 지분합계 11/1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1.6.18(등기원인일 91.6.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다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지분 13/1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1.6.22(등기원인일 91.6.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3.3.16 쟁점부동산의 13/16의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20,288,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과 그의 자녀 6명은 쟁점부동산을 91.5.7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② 청구인의 6자녀중 성년인 자녀 청구외 OOO외에 나머지 미성년자녀 5명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 11/16을 이들의 대리인으로서 친권자인 청구인이 성년인 자녀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91.6.1 체결하여 91.6.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③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 2/16와 자신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지분 11/16의 합계 13/16지분을 91.6.1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91.6.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④ 이에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1/16지분을 증여받은 청구외 OOO에게 93.3.16 증여세 14,104,240원을 부과하였고, 동일자에 13/16지분을 증여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20,288,610원을 부과하였다. 이와같이 증여세가 부과되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법무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해 줄 것을 의뢰했으나 등기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의뢰하지도 않은 증여등기로 두차례나 하였다 하여 청구외 OOO법무사를 93.4.20 영등포경찰서에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은 93.6.29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는 바 그 사건기록을 보면 “피의자 OOO은 고소인(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기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오도록 한 후 단독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등기해 준 것 뿐이므로 무혐의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구외 OOO법무사가 93.11.16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증여등기를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법무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해 줄 것을 의뢰받았으나, 바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게되면 친권자인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자녀 5명의 대리인으로서 이들 5명의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자기와 체결하여 청구인이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후 미성년자인 청구인 자녀 5명의 지분(11/16지분)을 청구인이 대리인으로서 성년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등기한 후, 다시 청구외 OOO지분(13/16지분)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등기후 2차례의 증여등기 절차를 거친 경우까지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협의분할에 의해 청구인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고자 하는 의사로 청구외 OOO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였고, 청구외 OOO법무사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두차례의 증여등기절차를 밟았음이 서울지검남부지청의 “사건기록”과 청구외 OOO법무사의 “증여등기를 하게된 경위”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이 두차례의 증여등기는 동일자인 91.6.1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91.6.18과 91.6.22에 등기하였고, 상속등기일(91.5.7)로부터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같은 과정은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기 이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일련의 절차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중 1인인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취지: 국심 91광2038;91.12.27, 대법원 88누9305;89.9.12, 대법원 91누7729;9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