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244 선고일 1993-11-29

[요지] 분청은 인근주민인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진술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전 2,3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2.20 취득하여 88.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라고 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3.1.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01,4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이의신청 93.5.10 심사청구를 거쳐 9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에 경작하던 서울특별시 OO동 소재의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자 당시 주소지에서 인근의 안양시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과거의 농사경험을 가지고 청구인의 형님을 비롯한 청구인 가족들이 여러가지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가사사정으로 쟁점토지의 관리가 소홀하여 인근주민 OOO가 청구인도 모르게 84년~85년간 묘목을 심었으나 그 2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16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되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 책임하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제시 증빙서류 이외에도 종묘·비료대금등의 영농비용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사실 및 수확물의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하는 반면, 처분청은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진술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소유하고 자기가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은 제시증빙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기가 경작한 것인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에 거주하고 직업은 사법서사로서 서울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농지소재지 주민 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영농비·비료대등의 증빙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형 2인이 경기도 파주군 OO리에서 농사를 지어 이들의 종묘·비료구입으로 쟁점토지를 같이 관리하며 농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라 하나 이 것 만으로는 신빙성이 없고, 설령 청구인의 형 2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세대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