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241 선고일 1993-11-26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효력은 위 판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소재 잡종지 16,529.4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92.12.10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9.7.13 증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2.10 로 보아 93.4.16 청구인에게 92.12.10 증여분 증여세 1,434,867,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9.7.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증여시기는 실제로 증여받은 89.7.13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등기 한 때를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으므로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12.10 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판결』이라 함은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판결이 확정된 때가 취득시기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같은 뜻),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는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91누1493, 91.6.11 같은 뜻),

  • 다.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증여받은 89.7.13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내용을 보면 『89.7.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형성판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효력은 위 판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