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외 6명이 연서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확인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성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외 6명이 연서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확인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성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0.6.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6.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OO리 OOO에 청구인과 같은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이하 “시골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93.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65,130원 및 동 방위세 1,053,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그리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시골주택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같은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외 6명이 연서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확인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성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