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및 재산압류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206 선고일 1994-01-27

[요지] 독촉장 발부등 법소정의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주 문]

1. 여의도세무서장이 93.4.14 청구인에게 통지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OO OOOO 및 지2호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1.12.3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65%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은 91.12.5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1.12.7 청구인 소유부동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다세대 주택 6세대)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하였다. (이중 2세대는 92.1.4 압류해제함.) 92.1.15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89 사업년도 법인세등 체납액 73,561,999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93.3.25 이를 경정하여 89 사업년도 법인세등 체납액 78,303,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93.4.13 처분청은 위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93.4.14 위 다세대주택중 101호 및 지1호를 재압류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7 심사청구를 거쳐 93.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80.5 - 90.6 간 근무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하는 18%의 주식지분율은 회사성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처분과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91.1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하였어야 함에도 93.5.27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심리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② 청구인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쟁점 ① 에 대하여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1.12.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수령하였고 이에 따른 최종납세고지서를 93.3.27 수령하였음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관련기록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93.5.26 까지 93.3.25 처분청이 고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어야 함에도 93.5.27 에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것이다.
  • 다. 쟁점 ② 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본문 및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급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의 부동산압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93.4.10 을 납기로 하여 89 사업년도 법인세등 체납액 78,303,990원의 납부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자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93.4.14 청구인의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이 독촉장 발부등 법소정의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 81누 360, 82.7.13 및 국심 85부 313, 85.5.25 같은뜻)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