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183 선고일 1993-12-08

[요지] 쟁점토지 증여당시(91.9.27) 청구외 ○○이가 쟁점토지 소재지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고물상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이 건은 실질적 이혼이라기 보다는 조세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女)이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91.9.27 협의이혼서를 작성ㆍ공증하면서 동일자로 OOO 소유이던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99.8㎡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데 대하여 93.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3,75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6 이의신청 및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1948년생)은 청구외 OOO(1947년생)과 72.3.25 결혼하여 슬하에 4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OOO이가 혼인외 OOO(1955년생)와의 사이에 1녀를 두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가족부양의무 마저도 포기함에 따라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위자료조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93.2.20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 사업장에서 확인일(93.2.20)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고지일(93.3.16) 직전인 93.3.15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OOO과 같은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증여당시(91.9.27) 청구외 OOO이가 쟁점토지 소재지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OO고물상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42,212,120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이 건은 실질적 이혼이라기 보다는 조세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에 의하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호적법 제7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되 그 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1.9.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일자로 협의이혼서를 작성ㆍ공증한 다음 91.9.28 광주지방법원에 임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으나 법소정의 기간(3월)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가(청구인은 이혼수속을 OOO에게 의뢰하였으나 OOO이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음) 93.1.7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93.1.11 이혼신고함으로써 이들의 이혼이 법적으로 정리된 사실과 이때까지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모두 쟁점토지 소재지인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에 주민등록을 설정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건 증여당시(91.9.27)현재의 체납국세 42,212,120원은 청구외 OOO 소유의 다른 부동산(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OO리 O OO 소재 임야 39,746㎡)의 92.8.20 공매대금으로 충당되어 93.10.12 현재 체납세액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884,410원 뿐임을 처분청은 93.10.12 확인하고 있다.
  • 다. 이상을 모아보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조로 받았다면 공부상 등기원인을 대물변제 내지 위자료로 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증여일(91.9.2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93.1.11 이혼이 이루어 졌음을 감안할 때 이 건은 혼인중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혼위자료조로 쟁점토지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