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마포 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26,208,370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의 남편이며,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92.9.2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490㎡, 건물:1,277.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9.2.28 매매대금 12억원(88.12.12:계약금 1억2천만원, 89.1.13:중도금 3억8천만원, 89.2.28:잔금 7억원)에 취득하여 91.9.28 청구외 (주)OO화성에게 매매대금 17억원에 양도한 후 91.10.25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과세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약 8억여원에 피상속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자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위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여 93.3.16 청구인들에게 89년 과세 기간분 양도소득세 426,208,37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수대금 12억원중 계약금 1억2천만원이 계약하고 있음을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문 9쪽에서 알 수 있고 중도금 3억8천만원중 89.1.11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되어 피상속인이 날인한 자기앞수표 3억7천만원이 그 다음날 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에 1억7천만원, 그의 처 청구외 OOO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잔금 7억원에 중도금 미지급금 1천만원 및 쟁점부동산 월 임대료미수금 6백만원과 타인소유주차장 임차보증금 3백만원을 가산하고, 매수시 인수한 임대보증금 2억 8천 9백만원을 공제한 금액 4억 3천만원이 잔금지급약정일인 89.2.28 피상속인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같은날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21개의 차명계좌(실지예금주:청구외 OOO)에 입금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이 12억원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93.2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매도가액을 확인하였으나 그 가액이 12억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취득가액 12억원에 대하여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금의 지급여부 확인 및 중도금, 잔금지급시 피상속인이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입급되었는지 여부가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된 양도가액만 갖고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임 대 보 증 금 289 지 급 액 430 계 1,200 920 둘째, 계약금 1억2천만원의 수수사실을 보면 매매대금(12억원)의 10%를 계약금으로 수수한 것은 부동산거래관행일 뿐만 아니라 계약금이 계약당일(88.12.22) 지급되었던 사실을 쟁점부동산매매를 중개하였던 중개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음이 법원속기사사무소(부산시 서구 OO동 OOO, 전화:OOOOOOOOOOOO) 청구외 OOO이 청구인 OOO 및 국세청 직원 청구외 OO과 청구외 OOO의 대화내용을 93.3.4 녹음한 녹취문9쪽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계약금 1억2천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도금 3억8천만원의 수수내용을 보면 동 금액중 89.1.11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되어 피상속인(OOO)이 이서한 자기앞수표 3억7천만원중 별첨①과 같이 전소유자(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이서한 자기앞수표 1억7천만원은 그의 요구에 의하여 그의 처와 그의 친지 명의의 OO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에 같은날 입금되었고, 청구외 OOO의 처 청구외 OOO가 이서한 자기앞수표 2억원은 청구외 OOO 본인 및 그의처ㆍ자 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에 같은날 입금되었음이 93.10.23자 OO은행 OO동지점의 심리자료 및 자기앞수표사본과 93.11.8자 OO천주교회 신용협동조합의 심리자료 및 93.11.22자 OO은행 OO동지점의 심리자료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중도금 3억8천만원 중 3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잔금 7억원의 수수내용을 보면 잔금 7억원에 중도금미지급금 1천만원 및 쟁점부동산 월임대료 미수금 6백만원과 타인소유주차장 임차보증금 3백만원을 가산하고, 매수시 인수한 임대보증금 2억 8천 9백만원을 공제한 금액 4억 3천만원이 별첨②와 같이 89.2.28 피상속인의 OO은행 OO동지점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21개 차명계좌에 4억2천만원이 입금(1천만원은 현금인출된 것으로 추정됨)되었고 위 21개의 차명계좌 개설시 신고된 인감이 청구외 OOO의 인감이므로 위 차명계좌의 실지예금주가 청구외 OOO임이 OO은행 OO동지점의 93.10.23자 심리자료 및 93.11.19자 OO은행 OO동지점의 심리자료와 인감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잔금 7억원중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된 4억3천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억원임을 알 수 있고 실지양도가액 17억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