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 대지 8.6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를 92.3.23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를 92.8.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2.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동지역 주택조합이 주택을 임의분양받은 공급자(19세대)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택을 분양 받은 것으로 등기됨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없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가능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