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177 선고일 1993-11-05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 대지 8.6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를 92.3.23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를 92.8.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2.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동지역 주택조합이 주택을 임의분양받은 공급자(19세대)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택을 분양 받은 것으로 등기됨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없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가능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용도:매매)에 의거 92.8.20 OO동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법무사의 확인서를 제시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외 법무사에게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말소등기를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소유권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실지로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를 청구인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