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176 선고일 1993-11-16

[요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된 사업자이므로 위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0.31.부터 1991.3.31.까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청구인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약서 6장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에 OO 매입세액을 위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2.12.17.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0년 제2기분 8,800,000원, 1991년 제1기분 38,4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5. 이의신청, 같은해 4.2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0.8.24.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신축건물의 준공검사까지 받아서 이를 청구인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공사대금을 위 회사에게 지불하고 동사로부터 세금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창원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사업자등록만을 필하였을 뿐 실제로 건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된 사업자이므로 위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OO건설협회 회장작성의 건설업면허 취소통보(건협 진흥 제396호, 1991.5.6) 및 창원 지방검찰청 검사장 작성의 고발장 접수증명원(1992.10.6)에 의하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대여행위와 면허기준 미달로 인하여 1991.5.3. 건설부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하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협의로 1992.10.6. 창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창원 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전신(前身)으로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타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양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위 회사로부터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등록번호와 명칭이 위 회사의 것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