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170 선고일 1993-11-11

[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고 보존등기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청 과세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8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610.9㎡의 지상에 4층 건물 1,398.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92.9.24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당시 24세에 불과한 학생으로서 자력(自力)으로서 신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평가(평가액 127,876,348원)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증여세 78,03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전체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신축에 필요한 제공사비의 일부를 임대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청구인도 쟁점건물의 신축시 받은 임대보증금 160,000,000원중 127,876,348원을 신축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당시 24세에 불과한 학생신분으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에 충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이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쟁점건물의 대지를 87.4.8자로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사실 등으로 보아 위 대지의 지상건물인 쟁점건물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5의 본문과 제3호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미리 받은 임대보증금 160,000,000원에서 127,876,34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보증금 사용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7매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중에서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시공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사용명세서에 의하면, 1회의 공사비 지급액이 수백만원에서 최고 22,000,000원으로 19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 또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24세인 학생으로서 전혀 소득원이 없는 자로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한편, 쟁점건물의 대지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87.4.8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건물도 실제로는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리고 청구인의 연령·학생신분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은 청구인의 父 OOO의 책임하에 신축하였고, 위 임대보증금도 청구인 父 OOO이 수령·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담부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父子로서 직계존비속간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