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고 보존등기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청 과세 처분은 적법
[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고 보존등기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청 과세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8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610.9㎡의 지상에 4층 건물 1,398.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92.9.24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당시 24세에 불과한 학생으로서 자력(自力)으로서 신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평가(평가액 127,876,348원)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증여세 78,03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중에서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시공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사용명세서에 의하면, 1회의 공사비 지급액이 수백만원에서 최고 22,000,000원으로 19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 또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24세인 학생으로서 전혀 소득원이 없는 자로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한편, 쟁점건물의 대지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87.4.8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건물도 실제로는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리고 청구인의 연령·학생신분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은 청구인의 父 OOO의 책임하에 신축하였고, 위 임대보증금도 청구인 父 OOO이 수령·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담부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父子로서 직계존비속간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