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161 선고일 1993-11-15

[요지] 대물변제금액이 1억원이라는 사실도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대물변제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법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93.1.6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증여후 14개월이 지난 것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부여군 OO면 OO리 OOOOO 소재 대지와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11.22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들의 부”라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부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 (이하 “OO건설 이라한다)에게 빌려준 1억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다고 하면서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92.5월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O O O O O O 증여물건·충청남도 부여군 OO면 OO 리 OOOOO 대지 407.23㎡·상가(지하) 383.95㎡ 〃 (1층) 123.48㎡ 〃 (2층) 222.31㎡·충청남도 부여군 OO면 OO 리 OOOOO 대지 72.61㎡·상가(지하) 123.48㎡ 신고증여가액 86,329,500 12,835,600 신고증여세 15,149,130 과 세 미 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하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93.4.16 청구인 OOO에게 91년 증여분 증여세 34,059,150원, 청구인 OOO에게 91년 증여분 증여세 2,926,5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5.31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건축한 OO건설에게 자금 2억원을 대여하고 그중 1억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1억원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

2.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위 대물변제가액은 교환가격이 약정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93.1.6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도 65,184,000원으로 되어 있는등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쌍방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대물변제금액이 1억원이라는 사실도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대물변제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법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93.1.6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증여후 14개월이 지난 것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에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개시당시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8---9에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통칙 제39---9 제1항(92.2.29 개정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현재의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의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OO건설이 충청남도 부여군 OO면 OO리 OOOOO 대지 2,325㎡ 위에 2층 판매시설(지하실 383.85㎡, 1층 246.96㎡, 2층 354.69㎡)을 건축(당초 주식회사 OO건설의 부도로 주식회사 OO주택이 인수하였으나, 주식회사 OO주택의 부도로 주식회사 OO건설이 이를 인수함)한 후 90.5.25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한 후 91.11.22 상호변경으로 OO건설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91.11.12 위 부동산중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이 청구주장과 같이 OO건설이 청구인들의 부에대한 채무미상환 잔액 1억원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결과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의 부와 OO건설 사이에 채무잔액 1억원이 존재하였는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88.1.10부터 91.12.10사이에 청구인들의 부와 OO건설의 전신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간에 작성되었던 약정서, 각서, 합의서등 6건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공증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진실성 여부가 확인 되지 아니 하고 쟁점부동산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② 만일 쟁점부동산이 청구주장대로 대물변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 대상 채무금액이 1억원인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아니 하고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분에 대하여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해도 1억원에 가까운 95,250,500원임을 고려할 때 대물변제금액이 1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이 가격시점을 93.1.6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이 65,184,000원인데 이 가액을 시가로 불 수 있는지를 보면, 이 가액은 증여일인 91.11.22부터 13개월 후에 감정한 가액으로서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91년 170,000원/㎡, 92년 133,000원/㎡, 93년 162,000원/㎡로 91년 증여당시보다 하락하고 있으며, 건설부조사 지가동향에 의하면 92년도 지가가 전년대비 2.95%, 93.3/4분기 현재 전년대비 5.08% 하락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위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OO건설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물변제받았다하더라도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의 감정가액도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13개월후에 그것도 토지의 가액이 하락한 시점에 감정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신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